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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15)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문화재 보유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문화재청의 안일한 관행이 자초한 자중지란이다.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한 유파에 두 명을 동시에 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

 

단독집중취재(15)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문화재 보유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란 무형문화재법에서 정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동법 제17조 1항과 제32조 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典型)대로 체득 ·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재 보유자는 동법(同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등 공개적으로 전승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목적의 정기조사를  할 뿐 무형문화재법 어느 조항에도 보유자를 평가한다는 조항은 없다.

 

문화재청의 안일한 관행이 자초한 자중지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유자 양승희의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문화재 보유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전형을 공개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행사이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점검자를 배치하여 확인하는 정도의 점검일 뿐이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공개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하는 등 시행령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점검 평가서는 해당 문화재의 전승교육과정을 점검 ·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화재 보유자의 전형을 평가한다는 것은, 더구나 같은 문중의 이수자를 점검자로 위촉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 등재한 무형유산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문화재청의 안일한 관행이 자초한 자중지란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보호해야 할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초유의 사태를 방조하고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있다.

의도를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 사안이다.

 

문화재청은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무형문화재 지정과정의 원죄(原罪)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제23호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지정과정에서 양승희 보유자에 대한 과오를 상기해서라도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적극 개입하여 중재했어야 한다.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2006년 손봉숙 의원의 정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죽파 가야금산조 보유자는 1989년 사망하였고, 문재숙은 1994년 전수조교가 되었다. 문재숙이 전수조교로 지정될 당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1항은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 등 전수조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은 보유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전수조교를 선정하였다. 누구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조교인가?

이는 정부의 중요한 행정착오이자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문재숙의 전수교육조교 추천서에는 “김난초류 가야금산조 분야에 인정된 이수자가 없는 만큼 동 종목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그러나 이미 1988년 양승희가 준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선정되어 있었고 또한 조교 추천과정에서도 양승희는 문화재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춘 반면, 문재숙의 경우는 임의양식의 문화재 전문위원의 추천서뿐이었고 그마저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양승희의 관계법령에 따른 조교추천서                               문재숙의 임의양식의 조교추천서

 

"한 유파에 두 명을 동시에 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질타했다

 

손봉숙 의원은 가야금 산조가 분명 보존가치가 있는 분야이지만 현재는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전승단절” 우려가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문화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변조하면서까지 문화재청은 보유자 지정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들어 한 유파에 두 명을 동시에 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태도라고 질타하고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재청이 양승희의 보유자 지정을 방해하고 괴롭힌 사례는 또 있다.

문화재청은 양승희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 결격사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조회 협조공문을 보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도 이를 숨기는 등 보유자 지정과정은 상식적이지 않은 파란만장(波瀾萬丈)의 연속이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보낸 사건조회 공문과 회신공문

 

국악타임즈가 과거의 일까지 인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 사태는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도록 직무를 유기하여 무형문화재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의 상속자인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조리돌림하는 문화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국악타임즈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과 무형유산원에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언제나 출장 중이거나 회의 중이고,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소송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같은 유파의 이수자를 점검자로 위촉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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