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 확대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진화위는 1,237명의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1,237명뿐 아니라 위원회가 작성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별도의 신고와 조사절차 없이 위원회 직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의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4. 27.(목)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 및 보고된 후, 전체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4개의 추가적인 개정안으로 △국가의 보상책무 규정 마련,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유족 포함,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근거 마련을 발의하여 현재 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나머지 개정안들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통한을 풀고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