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행안위)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인되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9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여·야 간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순사건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도올 김용옥 선생은“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야 전체가 합의해서 역사의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과 ‘이념’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의 끈질긴 노력하여 사실상 만장일치로 「여순사건법」통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발의한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에 대한 개정안 4개가 계류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갈 것이다.
소 의원은“정권교체 후 여순사건법 개정안 첫 번째 심사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되어 우려가 많았다. 이번에 만장일치 통과로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된 것 같아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이 해소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