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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 1] 한국국악협회는 의상실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한국국악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해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을 해야 하는 것이 정관에서 규정한다
한국국악협회는 14개 분과, 16개 지회, 169개 지부, 해외 12개 지부가 소속된 최대 예술단체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들의 권리와 전통문화의 창달 위해 설립된 협의기구이다

 

[특별취재] 한국국악협회는 의상실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한국국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정관 16조와 17조에 의거하여 사업년도 마감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도 회계, 사업내용을 결산하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2023년도 회기를 마감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정관에 명시된  규범을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해야

 

그러면 왜 한국국악협회는 정관과 규정에서 의무로 규범하고 있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웅수 이사장은 이용상에 의해 당선무효 소송이 판결 확정되어 이사장이 궐위된 상태로 이용상이 임시총회를 거쳐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국악협회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규정에 따라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 또한 임웅수 이사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용상 이사장도 전임이사장의 잔여임기로 2024년 2월 20일이 임기 종료이다.

 

때문에 현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소집권자로, 한국국악협회 총회를 15일 전에 공지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을 해야 하는 것이 정관과 규정에 합치된다.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라는 최대의 국악예술단체를 개인 의상실 운영하듯 떡 주무르듯 쥐락펴락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는 14개 분과, 16개 지회, 169개 지부, 해외 12개 지부 소속된 협의체

 

한국국악협회는 14개 분과와 전국에 16개 지회, 169개 지부, 해외에 12개 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들 각 지회와 지부는 독립적인 자치기구로서 ,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국악협회 중앙회와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단지 국악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지회와 지부에 대한 규정으로 규범하고 있을 뿐이다. 국악협회의 중앙회가 지회 및 지부의 독립적인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내부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 실례로 1987년 6월 22일 설립된 한국국악협회 고흥군 지부는 전라남도 지회가 2020년 고흥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하여 지부장을 제명하는 사태로까지 번져 고흥지부가 한국국악협회 전남지회를 상대로 현재 ‘사고지부 지정취소와 지부장 제명’을 취소해 달라고 제소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제명의 건'은 한국국악협회 전남지회가 철회하였으나, 사고지부건은 현재도 항소심 으로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고흥지부가 21회째 개최해 오던 ‘동초제 전국판소리대회‘를 4년째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회째 운영되던 ‘동초제 전국판소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사고지부 라는 이유로 사단법인 인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설립된 한국국악협회의 잘못된 업무집행이고 권한 남용의 사례이다.

 

국악타임즈가 고흥지부를 방문하여 이 사건의 전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국악협회 고흥군 지부 김경배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토로했다.

 

“문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단체인 지부의 지부총회에서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부장 등 임원을 단지 인준권한으로 인준서를 발행하여 그 지위만을 인정해주는 권한을 가진 전남지회장이 지부의 직위를 모조리 박탈하는 사고지부 지정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자치권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권한침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국악협회 정관도 예전에는 승인 후 취임하도록 되어 있다가 취임한 후 보고만 하도록 개정하고도 산하지회 지부는 그대로 인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이에 따르도록 2020.12.18.까지 시정하여 통보토록 하였으나 한국국악협회는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아래 사진의 문서는 고흥지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악협회에 보낸 시정권고 내용이다.

“한국국악협회 지회(지부)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중앙회 임원은 ‘취임 후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로 정해진 반면, '지회는 중앙회의 지부는 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직 구조의 불평등 규정으로 개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악협회의 수직구조와 불평등한 정관을 시정 조치 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악협회가 지회 및 지부에 대한 무리한 간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운영 원칙과 목적에 어긋나며, 이는 국악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국국악협회 직권남용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고흥지부 뿐만 아니라 전북지회 등 전국의 지회 지부를 비롯한 다수의 지부와 갈등뿐만 아니라 소송 사태 등으로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들의 권리와 전통문화의 창달 위해 설립된 협의기구이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들의 권리와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해 설립된 국악인들의 실질적 대의기구이다. 이는 한국국악협회라는 명칭에서 표현한 협회(協會)로 협의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국악협회 지회와 지부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실질적인 국악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전국에서 연간 200여회의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국악인들의 등용문을 제공하고, 국악공연 등으로 국악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문화유산의 상속자이고 최전방의 문화전령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500여개에 불과했던 향토문화를 2000년대에는 2,000여개에 달하는 향토문화를 발굴한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한국국악협회는 시대정신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 아직도 구시대적 권위와 허세로 군림해서는 안된다. 지회와 지부의 사업과 회의에 ‘임석관(臨席官)’이라는 호칭으로 중앙회에서 임원들을 파견하여 지회와 지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의 향수에 젖어있는 구시대적 작태로 국악단체의 골동품이라는 국악인들의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조롱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지좌여락(人知坐輿樂)하고 불식견여고(不識肩輿苦)라 “사람은 가마 타는 즐거움만 알지, 가마 메는 고통은 알지 못한다”라며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타임즈가 보낸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질의조차 못들은 체 답변조차 없다.

 

한국국악협회를 의상실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K-POP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국악은 한류의 중심가치이고 원형의 자산이라고 긍지를 높이는데, 아직도 구시대의 향수에 젖어 퇴행하는 한국국악협회는 시대의 조류를 깨달아 국악인의 요구와 대의에 복무해야 한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어느 시인의 시어가 새삼스럽지 않다.

 

국악타임즈는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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