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취재 5] 서울시의 문화정책공급자라는 고압적 자세와 갑질에 눈물 흘리는 문화유산전승자, ‘서울잡가’를 국악인을 위한 ‘확대통합‘이라는 주장은 전통문화정책의 심각한 오류이다
최근 1인 시위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잡가‘는 서울시의 문화재 정책이 공급자라는 고압적 자세로 개선의 요구조차 무시하는 갑질로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서울시의 문화재 정책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휘몰이잡가'와 같은 문화재가 '확대통합'이라는 정책으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견해로 서울시의 '서울잡가' 관련 문화정책에 대해 국악계에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시의 고압적인 태도 시대정신에 안 어울려
서울시의 '서울잡가' 관련 '확대통합' 결정은 기존 '휘몰이잡가'와 새로 편입된 '12잡가', '잡잡가'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시작됐으나, '서울잡가' 라는 종목의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의 '확대통합'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휘몰이잡가' 측의 강한 반발, 그리고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정책 추진 방식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본래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에게 전통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통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잡가’는 국악인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재 정책으로 ‘휘몰이잡가’와 ‘잡잡가‘ ’12잡가’를 '확대통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에 '휘몰이잡가' 측은 '강제통합'으로 "날벼락 맞은 꼴"이라며 '확대통합'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휘몰이잡가'가 ‘확대 통합‘의 정책에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은 이유있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확대통합'이라는 용어 사용은 그 자체로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통합'과 '개편'의 개념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휘몰이잡가'의 반발 및 전반적인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인 '휘몰이잡가'와 서울시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인 '12잡가', '잡잡가' 사이의 전승 환경과 문화적 지위 차이는 통합 과정에서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고려사항이다. '통합'은 본래 대등한 조건을 가진 종목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나 '휘몰이잡가'는 이미 확립된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12잡가'와 '잡잡가'는 서울시의 문화재가 되기위해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므로, 휘몰이잡가와 동등한 수평적 관계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는 '통합'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개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서울잡가'라는 새로운 명칭에 성격을 규정했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재고하는 유연성으로, '휘몰이잡가'의 기득권의 가치와 '12잡가'와 '잡잡가' 등이 신규 종목의 편입이 조화롭게 안착될 수 있는 '개편'의 차별화 된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편'은 기존 문화유산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재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휘몰이잡가의 전승후계자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가 한시적으로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휘몰이잡가'의 곡목만을 일정 기간 동안 인정고시에 반영하는 유예 조치를 제시한다면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개편을 수용 할 수 있다는 것이 '휘몰이잡가' 측의 입장이다.
특히, '휘몰이잡가'는 이미 확립된 사승체계와 전승가치의 지위를 가진 기존의 무형문화재에 새롭게 개편되는 종목을 조화롭게 편입시키기 위해 과도기적 운영으로 ‘휘몰이잡가’에 한시적으로라도 차별화된 어드밴티지(加点)를 부여해서 '서울잡가'를 안착시켜야 한다. 고 주장한다.
휘몰이잡가측의 주장은 서울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통합과 개편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휘몰이잡가' 전승후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전통 문화의 보존과 함께 혁신을 도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재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휘몰이잡가' 측의 '확대개편'에 대한 주장과 제안에 주목하여 전통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해야 한다.
원로 국악인의 충언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휘몰이잡가' 측의 요구를 경청하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 새겨들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잡가’ 확대통합에 대한 국악계 중진 원로들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휘몰이잡가' 측의 요구를 반영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휘몰이잡가 측의 인정고시 대상 곡목에 12잡가와 잡잡가 곡목을 한시적으로라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1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과도기적 운영을 제안하는 등으로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통 문화의 보존과 현대 사회에서의 발전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전승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전통과 현대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전통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원로국악인은 "세상에 안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협의하고 상의하면 됩니다"라며 서울시에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서울잡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형문화재법이 요구하는 공청회 개최 및 이해당사자인 '휘몰이잡가' 측의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악인들로 하여금 시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시의 문화재정책 수립과정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이러한 고압적 태도와 우월적 인식은 결정 사안에 대한 번복 가능성을 완강히 부정하며, 심지어 언론의 질의에도 결정된 사안에 달라진것이 없다. 라며 언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완강한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힘쓰는 국악인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며,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서울시는 결정 된 내용을 전제로 인정고시를 밀어부치는 계획을 중단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전환이 접근이 요구된다.
전통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화의 형태이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결정과 정책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국악인들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 문화재 정책이 전향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휘몰이잡가 측의 ‘확대개편‘ 의 주장은 이유있다.
"물이 깊은 곳은 조용하고, 인정이 깊은 곳은 시끄럽지 않다(水深則靜, 人情深則不嘩)"
-한국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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