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편집부 | 서울시는 올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금 차입 및 계약 체결 현황, 용역계약 중복,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되며,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 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촉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서울시가 건전한 주택시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절차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더큐브컴퍼니가 분양 중인 ‘이수역 헤리드’는 전수조사 결과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역 헤리드는 12월 3일 진행된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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