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속보] 법원, 김학곤 선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총회 강행 불가 판결

법원,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
“총회 강행 불가”… 지회장 중심 비대위 “사법부 판단 존중”
이천 땅 무단 매각 이사·이사장 형사고발 예고

 

 

 

법원, 김학곤 선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총회 강행 불가 판결

 

한국국악협회 지회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선거관리위원장 김학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자로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로써 김학곤은 향후 한국국악협회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학곤이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이사회를 소집하며 특정 이사들에게 소집 공문을 송달하지 않고 배제한 점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이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특히, 이사회 의결로 선관위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이사 중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김학곤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도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그가 총회를 주관하거나 선관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총회 강행 불가”… 지회장 중심 비대위 “사법부 판단 존중”

 

김학곤은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회를 강행하려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총회 개최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법원의 판단은 국악협회가 다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같은 불법 이사회와 총회를 시도한 책임자들에게는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천 땅 무단 매각 이사·이사장 형사고발 예고

 

비대위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천 소재 협회 소유 부동산을 총회의결 없이 처분한 이사들과 이사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 정관상 총회의결 없이 부동산 처분은 불가하며, 이를 강행한 이들은 배임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국악협회의 지난 수개월 간의 혼란은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일부 인사들의 불법적 행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였다. 이번 판결은 국악협회 구성원들이 단결하여 협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사법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는 상징적인 결정이다.

 

국악타임즈는 앞으로도 국악계의 정의와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한 취재를 지속하며, 문화예술계의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