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전체기사 보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 등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