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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