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전 이사장, 대법원 상고 취하… 홍성덕 직무대행, 자문위원단 소집해 협회 정상화 논의 착수
한국국악협회의 오랜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용상 전 이사장이 2025년 7월 23일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전격 취하한 것이다.
이번 상고 취하는 지난 1심과 2심 판결에서 협회 이사장 선출 무효 판결을 받은 이용상 전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이사장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종료되었으며, 향후 협회의 정상화와 조직 재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악타임즈는 협회 관계자를 통해, 이용상 전 이사장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날짜가 7월 23일이며,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현재 대법원에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협회 운영을 임시로 맡고 있는 홍성덕 직무대행은 오늘(7월 25일) 오후 3시, 자문위원단을 정식으로 소집하고, 앞으로의 협회 운영 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단이 공식적으로 소집되는 첫 번째 자리로, 상고 취하 이후 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 이사장을 선출하고, 협회의 공적 기능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시총회 소집 여부 등 협회 정상화를 위한 실행 로드맵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악계 일각에서는 이용상 전 이사장의 상고 취하에 대해 “뒤늦은 결단이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멈췄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부터가 협회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전국 지회장 및 분과위원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임시총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일 것”이라는 신중한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국악타임즈는 이번 상고 취하가 협회의 정상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자문위원단의 논의 과정과 직무대행 체제의 행보, 그리고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전 과정을 면밀히 보도하고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