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1심에서 패소한 이용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12월 18일을 조정기일로 확정하며, 4년간 이어진 법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조정에 대한 절차적 이유와 의미 조정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법적 판결 없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다. 한국국악협회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제안된 것은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인 국악협회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재판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1. 조정 절차의 배경 갈등의 장기화 방지: 한국국악협회의 갈등은 이미 4년 이상 지속되며, 소송 비용의 누적과 내부 갈등 심화로 협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조정은 재판부가 이러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하는 법적 절차중 하나이다. 신속한 분쟁 종결: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공익적 고려: 한국국악협회는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가진 단체로, 조
부산지방법원,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선거절차 개입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전임 집행부 대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이일주 판사는 2024년 3월 9일 개최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정기총회에서 강명옥 지회장을 선출한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1월 7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소송은 강명옥 신임 지회장의 선출 과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원고들은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부산지회의 선거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중앙회가 부산지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정관의 무리한 해석에 기반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국악협회 내 중앙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협회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
[비상대책위 긴급성명서] 한국국악협회 제22회 전국국악대전의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 긴급 성명발표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악협회가 개최하는 제22회 전국국악대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회 중단의 당위성과 함께 한국국악협회의 심각한 행정 마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경연대회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문제들이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회의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의 행정 마비 상태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광화문 아트홀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강행하려는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사무총장과 여직원의 퇴사로 인해 사실상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악인들이 급하게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상 수상자를 미리 결정하고 대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입도선매’ 논란에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1심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사회의 공식의결 없이 항소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항소는 패소 당사자인 이용상 이사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항소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의 이름을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협회 내부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의제 사단법인인 한국국악협회는 중대한 법적 대응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항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성명서 채택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에 대해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의 패소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 전체를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협회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
한국국악협회 비대위, 조속한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의… 항소시 법적 대응도 예고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소송으로 혼란에 빠진 국악협회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왔다.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4년 9월 19일 오전 종로에 위치한 모 한정식 집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현재 국악협회의 사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송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국악협회 차원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은 협회의 대외적 위상 실추와 갈등을 초래할 뿐임을 확인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국악협회가 직면한 위기와 재정적 파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용상 전 이사장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며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협회의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악계 전체에 피해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며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을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협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고 협회가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에 따른 중대한 정관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다. 이 판결로 이용상 이사장은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도 자동으로 해임 될 것으로 보인다. 3심제에서의 항소 권리와 이번 소송의 항소 실익 한국의 법원 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와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항소는 통상적으로 법리적 오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관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사장 선출을 무효화했으며, 이러한 위법성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는
전통문화 보존의 갈림길: 한국국악협회의 회복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체부의 행정 개입: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행정 개입은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이다. 한국국악협회는 1961년 문체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어 대한민국 전통문화 보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먹구구식 무능 경영으로 내부 갈등과 법적 다툼, 의무 불이행,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행정 개입이 필수적이다. 문체부의 책임: 사단법인의 관리·감독 역할 문체부는 사단법인의 설립인가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한국국악협회의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관 개정, 주요 정책 결정, 그리고 협회의 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문체부는 한국국악협회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전통문화 보존의 두 축: 국가와 민간의 협력 대한민국의
한국국악협회 창립 64년, 최대의 위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는 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는 창립 64년을 맞이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먹구구식 경영과 무원칙한 운영이 지속되면서 법적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이 겹쳐, 협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2023년도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회와 지부, 중앙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 회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다음달 9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용상 이사장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은 협회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인 추모기금 및 장학기금의 불법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진 비리 전임 집행부가 남긴 선인 추모기금 8천 5백만 원과 장학기금 3천만 원이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경상비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1억 1천 5백만 원에 달했던 이 목적기금은 현재 고작 35,174원만 남아 있으며, 이는 국악 선인 추모와 국악을 전공하는 후학들의 장학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목적기금(特殊目的基金)이다. 선인추모기금이 있는 우리은행 통장 장학기금 국민은행 통장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 이사장의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에 대한 사고지회 지정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전북지회 승소!!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을 피고로 하는 원고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이 2023. 3. 27.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는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소덕임)가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소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연‘측 한두환 대표 변호사는 전북지회의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유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다.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가.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국악협회는 운영규정 제26조(징계)에 의해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결의하였으나 위 운영규정 제26조는 지회 · 지부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것으로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징계할 수 없다.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이 사건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갖고 한국국악협회의 긴급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학곤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2024년 7월 18일 종로구 소재 모처에서 제2차 모임을 갖고 한국국악협회의 긴급한 현안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비대위‘는 한국국악협회의 당면한 현안들을 완급과 경중으로 나누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1차적으로 한국국악협회의 목적기금인 ’선인추모기금‘ 과 ’장학금‘ 국고지원금 3억 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에 경위를 확인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질의서를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에 보내는 것을 결정하였다. - 토의사항 - 한국국악협회의 목적기금으로 적립된 * 선인추모기금 : 85,000,000원 * 장학기금 : 30,000,000원 * 국제교류 국비 보조금 : 3억 원 수입, 지출 내역과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국악협회가 목적기금으로 적립된 선인추모기금과 장학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국비보조금 3억원은 한국국악협회에 보
제10회 홍천전국민요경창대회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제14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경창대회 ■ 대회목적 故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는 민요경연대회로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하는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21c를 맞아 국악의 대중화는 물론 우리문화의 세계적인 진출과 전통민요의 위상을 높이며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하고 공정하며 엄격한 대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일시 예 심 :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비대면 영상 심사) 본 선 : 2024년 11월 10일(일) 오전 10시 (학생 고등/신인/일반/명창부) 대면 심사 시 상 : 결승종료 후 역대수상자 축하공연 마치고 단심 수상하신 분들과 같이 시상식 진행 ※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학생(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 만 대면으로 심사 진행됩니다. ※ 예선결과는 한국의소리 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단심 경연하신 수상자분들도 본선 시상식에 꼭 참석하여 상장수령 합니다. ※ 본선경연, 축하공연 영상은 “Youtube 이호연TV” 채널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제27회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요강 ■ 기간 2024.11. 2.(토-예선) ~ 11. 3.(일-본선) ■ 장소 창원시늘푸른전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055-712-0372) ■ 주최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도지정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경상남도 판소리보존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MBC경남, 창원KBS, 경남도민일보, 경남메세나협회 특별후원 : 주식회사 부경 ■ 경연부문 ▷판소리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기 악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민요·가야금 병창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무 용 : 초·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풍 물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중·고등부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초등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경연시간 ■ 참가비 전체 없음. ■ 고수비 전체 없음. ■ 경연시간 안내 ※ 접수확인 및 순번표
제3회 삼국유사 전통음악전국경연대회 요강 ■ 기간 2024.10. 5.(토요일-예, 본선) ■ 장소 인각사 특설무대(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50/☎054-383-1161)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 주관 삼국유사전통음악경연대회추진위원회, 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대구광역시청, 국가 유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군위군, ■ 특별후원 홈센타홀딩스, 보광산업 ■ 경연부문 ▷판소리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민 요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을 포함한 만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전공자 참가 불가) ▷중·고등부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초등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경연시간 참가비, 고수비 : 전체 없음. ■ 경연시간 안내 ※ 접수확인 및 순번표 배부 시간 : (시간 엄수) 고등부,일반부 - (08:40~09:00), 신인부 - (10:30~10:50), 초,중등부 – (12:00~12:20) ※ 예선 진
제27회 강원전국 국악경연대회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2024 대한민국 왕중왕전 국악 예술제 참가자 모집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약칭: 한문회, 대표 김선풍)가 2024년도 대한민국 왕중왕전 국악 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행사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하며, 민요, 판소리, 무용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연 부문은 민요(잡가, 경서도민요, 남도민요, 토속민요, 창작민요 중 선택), 판소리(다섯 바탕 중 선택), 무용(궁중무용, 민속무용, 신무용 중 선택)으로 구성된다. 전문인(전공자/이수자)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은 없다. 단, 예능보유자, 보유자 후보, 조교, 대통령상 수상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예술제 예선은 9월 14일(토) 세종대왕기념관 2층 실내공연장에서, 본선은 9월 29일(일) 동대문구청 실내대강당에서 열린다.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이 수여되며,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원상, 서울시의회의장상 등이 주어진다. 상금은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이 수여된다. 접수는 7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각 부문별로 선착순 40명으로 마감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제21회 화순전국국악대제전 * 아래 첨부문서의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제4회 정광수 전국판소리경영대회 * 아래 첨부문서의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2024년 가야국악대전 제14회 전국국악경연대회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2024 진도 전국 가무악 대제전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