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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중소상공인 위해 “가맹거래사” 상담실 운영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울산 남구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세무, 건축, 재무, 부동산, 가맹사업 분야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은 월 3회, 세무는 월 5회, 건축은 월 1회, 재무상담은 월 1회, 부동산은 월 2회, 가맹사업은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0일 현재 636건의 상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 주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가맹사업 관련 정보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분야를 월 1회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업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거래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정보 제공 및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나 사업자는 남구청 민원여권과로 전화 신청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상담센터-전문가 무료상담에서 확인 및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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