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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2년 농민기본소득 지급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농민들의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정부시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분기별 1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지급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농민들의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의정부시 농가수가 2천726가구이고 농민은 3천618명으로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농법으로 새로운 도시농업 발전을 기하고, 도시민과의 조화·유지를 위해 농민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농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2회에 걸쳐 농민·소상공인·소비자단체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미디어 및 채널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사업 추진]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2021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침서에 의거 조례 공포 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동, 시)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위원회는 농민단체 등에서 농업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시위원회는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학계·농민단체·소상공인단체·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농민기본소득 세부적인 지원자격 기준]

첫째, 공통사항(농산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기준일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이며 거주지역은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거주기간은 의정부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면 되고 농업종사 기간은 신청일 기준 의정부시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는 주소지인 의정부시에 농지를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연접 시군까지 인정, 연접 시군이 타 시도일 경우도 포함)이어야 한다.


둘째, 농업작물 재배업 농민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거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해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에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에 1천㎡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단순 조경목적 제외)해 생산하는 사람,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및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축산업 농민은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별첨1)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나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별첨2)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별첨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거나「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별첨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및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 임업 농민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면서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채취업 제외)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별첨5)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1천제곱미터 이상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별첨5)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한 자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에서 농업 생산자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농업생산 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생산이 아닌 출하·가공·수출 활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제외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불균형의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첨단농법을 도입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매년 지급함은 물론 농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제공해 농업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가질 수 있도록 소중한 자산인 농업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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