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 복지부동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고발한다.

한국국악협회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공중분해된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국악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감독권을 발동해서라도 파국을 막아야

 

복지부동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고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작금의 한국국악협회의 사태는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국악협회의 법인승인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사소한 일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국악협회의 소송사태는 소송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국악협회의 27대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의 1심 판결문은 ‘한국국악협회에 신규가입한 회원은 정관 5조 1항에 명시한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회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한국국악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였는데 피고 한국국악협회 법률대리인 안상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23일을 최종 심리 기일로 정하고 늦어도 1월중에는 항소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측인 한국국악협회 안상원 변호사가 2021년 5월 18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내용과 2021년 12월 최종심리 기일에 준비서면으로 밝힌 내용이다. (발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사장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13명을 선출한 2017년 7. 21.자 농악분과위원회의 정기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회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참석하여 의결한 정관위반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20. 2. 25일 실시한 피고 협회의 이사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정회원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피고 협회의 60년에 걸친 관행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참석한 대의원 중 농악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의 경우도 각 분과별 정회원들에 관하여도 피고협회는 명시적인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선출된 대의원이 참석한 이사장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경우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결국 한국국악협회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의결한 모든 총회의 결과(역대 모든 이사장선거, 모든 정관변경, 모든 예·결산 심의 등 포함)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 결의에 따라 진행된 모든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극도의 난맥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피고 협회의 정회원이 된 것으로 알고 회비를 내왔던 사람들은 피고인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그동안 내왔던 회비를 모두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액수만 계산하더라도 수십 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국악협회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피고측 안상원 변호인의 항소 이유 및 준비서면을 통해 1심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의 실상은 소송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핵심 관점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사장 당선무효를 다투다 보니 정회원의 자격 취득과정이 쟁점이 되었고, 1심 판결 내용대로라면 한국국악협회의 정회원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국악협회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항소심 재판부인 2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국악협회가 패소하게 된다면 우려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수 밖에 없다. 국악인들에게는 실로 참혹한 일이다. 단지 이사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쟁탈전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뒷짐을 지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이다.

소송에 관여하여 중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의 사단법인 인가 승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감독권을 발동해서라도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국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한 호소이고 절규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한국국악협회의 패소로 확정될 경우 한국국악협회 회원들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경우의 수를 짚어 보고자 한다.

한국국악협회 산하에는 14개 분과, 16개 지회, 168개의 지부가 있고 해외에 12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산하 단체와, 지회, 지부는 한국국악협회의 행정에 종속(서열이나 위계가 아닌)적인 관계에 있다. 14개 분과와 지회, 지부는 한국국악협회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과 같은 개념)를 수령받아야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예산을 정산할 수 있다. 한국국악협회의 산하 단체와 지회, 지부는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국국악협회 소속 단체임을 고유번호를 통해 확인해야만 사업을 수탁할 수 있다.

 

피고인 한국국악협회 변호인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측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엎을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60년 전통과 관행을 감안해 달라는 것과 1심의 판결대로라면 한국국악협회는 공중분해될 수 밖에 없는 파국을 맞는다는 읍소가 항소심을 끌어가는 주된 논리이다.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도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을 근거로 각 분과와 지회, 지부 설치에 대한 근거를 위임하여 감독 및 관리권을 행사한다. 한국국악협회는 정관개정이나 매년 총회결과를 관리, 감독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의 승인관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일한 태도와 복지부동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은 피고측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준비서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악관련 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보낸 축사를 보면 손이 오글거리고 배알이 뒤틀린다. 며칠 전 국악 관련 토론회에 보낸 장관의 축사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국악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대표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다. 지원도 좋지만 발등에 불부터 끄시는 게 먼저이지 않겠는가?

 

한국국악협회의 현 사태는 국악인들의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단지 국악협회의 내부분란이나 소요만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 산하 14개 분과와 16개 지회, 168개 지부가 마비되는 엄중한 사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사태의 수습을 위한 행정권한을 즉각 발동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선의의 많은 국악인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국민들은 국악인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와 조상의 삶의 흔적을 느끼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악인들은 문화유산의 상속자이고 전령사이다.

태산이 가까우면 태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국악인의 존재는 국민들에게는 태산 같은 존재이다. 국악인은 우리의 문화 자존심이고 국격이다. 높은 긍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악인들에게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 아닌가?

 

애 간장이 타는 어미의 심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차를 기다리는 국악인의 심정에 동병상련의 기대를 걸어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