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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국악협회 항소심 심리종결, 선고만 남아

항소심 심리종결, 선고만 남아
60년 역사의 한국국악협회 파국을 막아 달라 호소
대타협을 위한 시간 아직은 남아있다.
위기의 한국국악협회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한국국악협회 항소심 심리종결, 선고만 남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소송 항소심 심리가 2021년 12월 23일 10시 50분 서울고등법원 4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 대리인 안상원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을24호증으로 제출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서류 및 비품이 어지럽게 널려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인계받은 서류 중에는 원고측이 제출명령을 통해 요청한 이사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재판장은 원고측 대리인 서기호변호사에게 지난번 심리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곤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겠으니 회의록 제출명령을 철회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자 원고측 변호인이 동의하자 재판부는 피고측 변호인에게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양측변호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항소심 재판의 심리를 종결하여 종국되었다.

 

                                                         피고측이 제출한 증거사진

 

피고측 대리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최후 진술을 하였다.

 

“존경하는 귀 재판부께서는 유서깊은 피고 한국국악협회가 정통국악인이 아닌 원고의 이사장 출마 및 낙선, 그 이후 선거결과 부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피고 협회 관계인들의 오랜 동안의 신뢰와 관행을 무시하는 논리에 의하여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를 맞게 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라는 최후진술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 기일을 확정하고 폐정하였다.

 

김학곤 증인의 증언내용은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의 자격에 대해 심의를 하였다는 것이었고, 재판부가 김학곤 등 7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피고 한국국악협회 입장에서는 항소심 판단은 결코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했던 재판에 대한 결과는 20여일 후면 결판이 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전투구를 끝내고 대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누가 진정 한국국악협회를 위한 어미의 심정으로 결단 할 것인가? 국악인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위기의 한국국악협회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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