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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2022년 1월 13일 지방의 인사권 독립 시행

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예정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이 1월 13일자로 시행된다. 1991년 지방의회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되었는데, 그 중 핵심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므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의회 직원들은 과거와 같이 집행부와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어 의원들의 의정역량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의 첫날인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하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석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이룬 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의원, 직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후속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등 14개 자치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사ㆍ교육ㆍ후생복지 등 분야별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도 2021년 11월에 체결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 전·출입, 교육, 복무, 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등 1월 13일을 기해 지방의회 기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중)하게 되면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거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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