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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하면 납부세액의 약 9% 절감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과천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만7천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만4500여대, 납부세액은 약 33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및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 9%를 절감할 수 있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연장된다.


자동차 소유주는 누구나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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