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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국악협회 항소심 판결문

2년간 70여 차례 서면 증거로 공방
1심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새로운 근거 제시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패소
1심과 항소심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 해야 하는 참담한 결과

 

 

한국국악협회 항소심 판결문

 

2년여의 소송기간에 70여 차례의 서증공방과 두 차례의 증인심문을 거치는 등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제14-1 민사재판부 재판장 김종우는 2022년 1월 13일 오전 10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증인 정인삼, 김학곤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생략)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피고 한국국악협회측이 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새로운 사실의 다툴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상고도 확정판결을 지연하는 버티기를 하는 것 이외에는 파기 환송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판결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쟁점으로 다투었던 것은 정관 제5조 1항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관이 강조한 내용은 국악인의 입회자격을 엄격히 규율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독단적인 입회승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정관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신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입회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미숙한 이사회 운영이 일파만파의 파란을 일으킨 의외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통상 협회사무처가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이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부결된 사례가 없다. 때문에 미처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법정으로 비화되어 다툼의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의 명단만이라도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면 문제가 안되는 일이었다.

 

이 건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국악협회는 대외적 위상 실추와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만일 한국국악협회가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거하여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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