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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 이호연 직무대행자 상대로 총회금지 가처분 소송개시

이호연측이 개최하는 총회금지 가처분 소송개시
한국국악협회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권원(權原)으로 정당성 확보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
이호연 측의 4월 23일자 임시총회 개최 행위는 무효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 이호연 직무대행자 총회금지 가처분 소송개시

 

이호연측이 개최하는 총회금지 가처분 소송개시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가 한국국악협회 이호연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한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이 2022년 4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26대 집행부는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에서(채무자 이호연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라고 참칭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채무자 특정을 위해 이호연을 직무대행자로 표기하였는데 이호연의 직무대행자 지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2022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소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 홀 2층에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및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권원(權原)으로 정당성 확보

 

제27대 이사장 선거 무효에 대한 법원판결 확정으로 수장이 없게 된 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00다56037 판결)와 한국국악협회 제22대 이사장 이성림의 당선에 불복한 오갑순의 소송에 의해 이성림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재선거 실시를 관장한 주체가 전임 집행부였던 전례를  근거로 2022년 4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건, 제27대 이사장 선거를 위한 총회개최 일시 협의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하였고 26대 임원들이 참석하여 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2022년 4월 21일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이호연 측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

 

채무자 이호연은 임웅수가 사퇴하자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14조 2항 규정(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수석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사장만이 소집할 수 있는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 이호연이 개최하려 하는 2022년 4월 23일자 총회는 임시총회로, 정관규정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채무자 이호연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4월 23일 이사장 및 감사선임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 해당하며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적법 무효라는 것이다.

 

채무자 이호연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면 무권한자들 다수가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여 후보자 당락에 관해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선거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채권자 측의 주장이다.

 

채권자측의 주장은 동종 사건에서 있었던 다른 결정을 보더라도 선임이 무효로 확정된 전임이사장 임웅수에 의해 직무대행 이호연 측의 4월 23일자 임시총회 개최 행위는 무효이고 무자격자에 의해 위임된 채무자 이호연의 선거관리위원 선임 및 2022년 4월 23일자 총회 개최행위는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를 요지로 하여 이호연측의 임시총회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16가지의 증거서류만 해도 200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여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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