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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1) “신의 한수 비켜가며 꼼수로 악수만 두는 사람들”

법원의 임시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은 소집주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이 차라리 신의 한수였다
이호연, 분노의 사자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는 법이다

 

 

“신의 한수 비켜가며 꼼수로 악수만 두는 사람들”

 

국악타임즈는 그간의 한국국악협회 2년여의 과정을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한국국악협회의

사건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오늘은 기획기사의 첫 편이다.

 

이제 한국국악협회는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제27대 이사장에 이용상을 선출하고 49명의 이사들을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개정된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  총회에서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은 소집주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어제 있었던 이호연 직무대행의 총회부터 되짚어 보기로 한다.

 

2022년 4월 23일 진행된 임시총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법적인 총회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소집주체에 대한 금지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될 내용에 대한 금지를 명령한 법률적 판단이다.

 

법적 판단을 오독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강행했는지는 차치하고 소집주체를 이호연 직무대행자에서 감사의 총회 소집권한을 근거로 이용신과 조효녀를 감사로 주장하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소집 목적이었던 이사장을 선출하는 말도 않되는 낮부끄러운 꼼수를 연출하였다.

틀린 결정이고 잘못된 판단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기응변의 최고의 악수를 선택했다는 것이 멀지 않은 시간에 법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 한수

 

이왕에 임시총회를 하려면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법적인 문제도 비켜가고, 쟁점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한국국악협회의 현재를 비상상황 으로 정의하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악협회의 비상한 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처하는 조직을 구성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을 전개하는 것이 어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상의 정수는 아니었을까.

 

법도 지키고 다음을 대비하기도 하는,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었다. 

신기하고 절묘하게 묘수만 비켜가는 기술이 놀라울 뿐이다.

 

불법이던 뭐던 이사장만 되면 되는 일인가,  그런다고 이사장이 되는 것인가.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같은 이사장 선출이 왜 그리 급한가?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는 법이다 !!

법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인 우리들의 다툼과 이해의 충돌을 가늠하는 불가피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호연, 분노의 사자후

 

어제의 임시총회에서 수석부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호연은 인사말을 통해 임웅수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공탁금 이천만원 내고 이사장으로 당선된 잘못말고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전임 집행부가 신입회원에 대한 이사회 심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선거무효의 책임은 전임 집행부에 있다고 말하면서 집을 팔아서라도 끝까지 가자고 주장하였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주장은 아니다.

 

이럴 때일 수록 냉정한 이성과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해야지 오기만으로는 안된다.

 

시쳇말로 곧 돈쭐이 날 수도 있다. 

 

선거무효소송이 확정 이후, 판결이 가지는 법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사유(先行事由)인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2020년 2월 25일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2년간 이사장의 지위로 행해진 모든 것이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한국국악협회 계정에서 집행되는 지출은 불법적인 공금횡령이고, 사무국 점유도 업무방해라는 것이며, 한국국악협회 업무규정상 회계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팀의 견해이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법정 다툼에서 원고와 피고는 100여 차례의 서증공방과 증인 채택 등으로 치열하게 다투었다.

 

심지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조차 1심의 주장과 항소심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고등법원이 적을 이유는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애매한 주장과 청구원인으로 승패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회원의 자격조항에서 승패가 갈렸다

 

원고의 주장은 농악분과의 신입회원이 이사회에서 자격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격자라는 주장이었고, 피고측 대응은 관행과 관습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일관된 주장을 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5조 1항은 정회원의 자격을 다음의 세 가지의 조건으로 정회원을 규정했다.

 

첫째, 5년 이상 국악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둘째, 국악관련 대학교 졸업자

셋째, 국악관련 대학원 졸업자로 한다

이다.

 

여기에서 농악분과 신입회원 169명 중 다수가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의 이사회의 심의보다 국가기관인 교육부의 학위증명으로 자격에 대한 검증을 재판부에 설득했다면 자격 조항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대목이다.

농악분과에서 13명의 대의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정회원이 100명이면 된다.

 

임웅수측이 대응하는 것에 미숙하고 치밀하지 못한 대처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쉽다.

어제 임시총회도 마찬가지이다.

감사에 의한 소집주체를 바꾸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도 적법성 여부를 떠나 잘못 된 판단으로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오히려 이용상 이사장의 당선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용상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렇게 오판을 하게 하는 것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

진영으로 나뉘어진 국악계의 분열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예리하고 치밀한 판단보다는 유불리에 따른 이합집산과 아전인수격의 군중심리에 매몰되어 프레임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논의 구조가 없는 것 같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오판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현상을 오독하고 오판하는 일부 언론과 말꾼들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한국국악협회를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쪽은 법의 판결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상대는 그것을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며 딴청을 부리는 한쪽이 있을 뿐이다. 팽팽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되는 것은 법의 판단을 구해 시정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다.

 

법의 판단조차 유언비어(有言非語)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그것이 유언비어(有言非語)이다.

 

풍(風)자를 바람 풍으로 읽는 것이 맞다.

풍(風)자를 바담 풍으로 읽는 것은 심각한 오독(誤讀)이다.

 

현상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중요하다.

검은색 안경을 쓰고 하얀 사물을 검다라고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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