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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을 조롱하고 국악인을 희롱하는 임웅수의 무법천지, 명예 때문인가? 덫에 걸린 것일까?

한국국악협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보도자제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법원 판결문, 임웅수 이사장 자격없고, 이호연은 임시총회 소집권한 없다
꼼수와 억지로 수렁에 빠진 임웅수, 반전기회 놓쳐
힌국국악협회 사무총장 명의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사무국 급여처리 아수라장

 

法을 조롱하고, 국악인을 희롱하는 임웅수의 무법천지

명예 때문인가? 덫에 걸린 것일까?

 

국악타임즈는 그동안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 선거무효의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임웅수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년 2월 4일에 상고를 취하하여 선거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패소를 인정하고 새로운 절차에 의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을 위한 수습국면으로 전환되리라는 예상으로 그동안 취재한 내용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등 한국국악협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법의 판단조차 조롱하고 선의의 한국국악협회 회원들까지 농단하는 기만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그동안 취재했던 한국국악협회 사태의 전말을 보도한다.

 

한국국악협회 파국의 원인

한국국악협회는 임웅수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선거무효가 확정되었다. 다음의 기사는 임웅수가 이호연을 직무대행자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려고 한 임시총회에 대해 법원이 개최금지를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심리와 판결문 전문이다.

 

주문

1) 채무자는 2022. 4. 23. 14;00 서울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 2층에서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이사장 및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는 판결을 하였고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임기가 만료된 채무자의 제26대 이사장이고, 채권자의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20. 2. 25.자 총회가 소집되어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 사건 선거에서 임웅수가 선출되어 채무자의 제27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임웅수는 이 사건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들을 임명하였고, 전형위원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부이사장으로 김학곤, 이광수, 이호연을 임명하였으며, 나머지 2명의 부이사장과 이사들은 추후에 선정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임웅수는 나머지 부이사장과 이사들을 선임하였고, 이호연을 수석부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라. 이용상은 2020. 4. 6.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2020가합531357)에 이사장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14.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13명이 적법한 정회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채무자가 서울고등법원(2021나2013712)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채무자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임웅수는 2022. 3. 18. 이사장의 지위에서 사퇴하였고, 수석부이사장인 이호연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 4. 23. 자 ‘제27대 이사장 및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신청취지 기재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임웅수가 다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바.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선거가 무효로 확정되자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임 이사회인 제26대 이사회를 소집·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4. 21.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에 따라 임웅수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고, 임웅수가 이호연을 수석부이사장으로 선임한 행위도 무효이므로, 이호연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진행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그리고 임웅수가 사임한 것은 정관 제14조 제2항의 ‘유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전임 이사장인 채권자가 직무를 대행하여 새로이 선거를 하여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이호연이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그대로 개최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

 

3.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효인 이 사건 선거에서 선출된 임웅수는 소급하여 이사장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이사장 자격이 없는 임웅수가 전형위원들을 임명한 행위 및 전형위원들이 이호연을 부이사장 및 수석부이사장으로 선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호연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아울러 권한이 없는 이호연이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그대로 개최될 경우 한국국악협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과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22.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박세영 판사 최호진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조롱하듯이 임웅수측은 2022년 4월 23일 감사 이용신으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교체하여 불법적인 총회를 개최하여 임웅수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러나 한국국악협회 정관이 명시한 감사는 총회소집을 요청할 권한만 있을 뿐 소집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신 감사가 소집한 임시총회도 무효이고 불법적인 총회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웅수는 이사장의 자격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이용상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26대 집행부가 임시이사회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6대 집행부의 주관으로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용상 당선자는 한국국악협회의 현재 상태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송 진행과정 일체와 판결문 등을 통보하여 임웅수의 불법적인 이사장 직위 사용과 권한 행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웅수측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현재 임웅수는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국악협회 명의의 은행계좌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국국악협회 사무총장 명의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농협은행 302-1594-4496-41 계좌명 설정호) 한국국악협회 회원들과 이사들에게 회비 및 후원금과 협찬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입금된 금액으로 사무국 직원의 급여를 처리하는 등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2년 7월 4일에는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20회 전국국악대전과 제33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한국국악협회가 주최/주관한다는 공지를 올렸으나 이 또한 불법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한국국악협회가 집행할 수 없는 행사이다.

 

본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취재를 시작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담당관에게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현 한국국악협회에게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허조치를 받게 되자 2022년 7월 6일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은 전국국악대전과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일정을 연기한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한 총회금지결정까지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이 한국국악협회의 당선자라면서 이사장 행세를 하는 임웅수에 대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7월 6일 재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임웅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법적 다툼으로 임웅수가 승소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국악문화예술교류 축제 팜플릿 中

 

법을 조롱하고 국악인들을 희롱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이라고 고집하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허세를 부리며 고집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예 때문일까?  덫에 걸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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