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선출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출, 이사장 지위 법적하자 없다는 법원 판결 받아내

임웅수, 송선원이 제소한 이용상 이사장 당선무효소송 기각
이용상이 제소한 임웅수 당선 임시총회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임기개시
쌍방이 여섯 번에 걸친 소송전, 이용상 이사장 완승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선출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출, 이사장 지위 법적하자 없다는 법원 판결 받아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에 관한 쌍방이 주장한 소송사건에서 2022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용상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에 대해 2022년 4월 21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에서 제27대 이사장으로 이용상을 선출한 것이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고, 이용상이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에 관한 소송 사건은 2022년 2월 4일,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진행하던 임웅수가 상고를 포기하여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가 확정되자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긴급이사회를 열어 2022년 4월 21일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로 인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용상을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임웅수도 이호연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동년 4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공지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임시총회 개최가 불법이라는 결정이 있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이용신, 조효녀 감사로 바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웅수를 제27대 이사장으로 선출 하였다.

 

한국국악협회는 갑자기 두 사람의 이사장이 서로 자신의 이사장 지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국악협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4월 21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가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용상 이사장은 2022년 4월 23일 임웅수 측 이용신 감사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웅수를 당선자로 선출한 임시총회는 불법적인 절차로 임시총회 효력정지와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웅수 당선자 측도 임웅수와 송선원을 채권자로 하여 이용상의 당선무효와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재판부 황정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심리를 종결하였고 2022년 9월 15일 판결문을 통해 채권자 임웅수와 송선원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용상의 손을 들어주었다.

 

임웅수와 송선원은 소송을 제기한 청구취지에서

1) 이용상의 이사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임웅수와 송선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임웅수와 송선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황정수부장판사)의 판결문 요지이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웅수와 송선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임기 내에 있었던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이고 2020. 2. 25자 제27대 이사장 선출(당선)이 무효로 된 이후 별도로 새로운 대의원 선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대의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선행판결의 취지를 참작하더라도 제26대 이사장(이용상) 선출(당선)에 제27대 이사장 선출과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제26대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 및 제26대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인 김학곤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임웅수와 송선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채권자(임웅수, 송선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임웅수, 송선원)들이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이용상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본안 판결 시까지 홍성덕을 직무대행자로 선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직무대행자의 선임)

임웅수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홍성덕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2년 4월 21일자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에서 이용상을 제27대 이사장으로 선출하였고, 위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어 이용상이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제 한국국악협회 사태는 법원 판결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당선) 이용상 이사장이 2022년 9월 16일부터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의 직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악타임즈는 신임 이용상 이사장에게 그간의 소회를 묻자 이용상 이사장은 그간 국악인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염려를 드린 것에 미안한 마음이 크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내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국악인 여러분들의 염려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부족한 것은 국악계 원로들과 선배들의 충고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산적한 국악계 현안들을 하나하나 충심을 다해 일하겠다는 각오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겠다며 우선 내일부터 사무국의 안정적인 인수를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과 사무총장 인사발령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한 시련의 시간을 보낸 한국국악협회가 갈등을 수습하고 한류의 선봉에서 국악의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