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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8. 2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짜임새 있는 육성 체계 구축 및 범부처 협업으로 전통문화산업 융·복합 촉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정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K-전통’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짜임새 있게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대표발의(발의일): 이병훈 의원(’20. 9. 7.), 이용호 의원(’23. 2. 28.), 김윤덕 의원(’23. 3. 17.)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용・전통음악・전통미술 등의 전통예술과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의 전통생활양식을 말한다.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큰 콘텐츠이다.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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