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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소송전으로 허송세월하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건, 12월 22일 심리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선고 예정

소송의 쟁점은 임시 총회 대의원의 자격, 이용상의 이사장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 관리규정 위반 등 세가지, 사건 심리 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
1961년 119명의 발기로 창립한 한국국악협회 14개분과 16개 광역시도 지회, 169개의 시군지부 뉴질랜드외 11개 해외지부를 설치한 국내 최대의 예술단체 그 명성과 권위 회복하고 정상화 되어야 한다.

 

[단독취재] 소송전으로 허송세월하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건, 12월 22일 심리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선고 예정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의 소송에 대한 심리가 2023년 12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제11민사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소송의 쟁점은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의 자격, 이용상의 이사장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 관리규정 위반 등 세가지가 선거무효소송의 중요 쟁점이다

 

원고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법률대리인 안상원 변호사를 통해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이용상을 선출한 2022년 4월 21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서 밝힌  세가지 주요 쟁점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선거 : 2021년 이용상이 소송으로 제기한 전임 임웅수 이사장 당선자의 선거무효의 사유와 동일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다수의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임시총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다. (쟁점 치유가 되지 않았다) 

 

2. 피고 이용상의 이사장 후보자 자격 없다 :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의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이사장 후보로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의 자격이 없다.

 

3. 임원선거관리규정 위반 :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에는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는 유사단체장의 임직을 사퇴하고 사표수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국악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용상은 임시총회 당시까지도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무효이다.

 

1항의 다툼에서 원고 임웅수는 피고 이용상을 선출한 임시총회는 임웅수를 제27대 이사장의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었던 대의원들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고 선출상에도 하자가 있는 더구나 회비도 납부하지 않아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개최한 임시총회이며, 참석 대의원 대부분이 부적법하였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임시총회가 불성립된 것이므로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 이용상은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총회는 유효하고 설령 일부 대의원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일 후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항의 다툼에서 원고 임웅수는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2조(후보자격 및 등록)에서 명시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또는 국악예술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이용상은 부이사장으로 재임은 하였으나 한국국악협회 정회원은 아니다. 장기간 이사로 재임하였다고 해서 정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이사회에서 정관이 정한 정회원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년 1월 31일 개정된 한국국악협회 정관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이사장 후보 자격으로 5년간의 한국국악협회 정회원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바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 이용상은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 후보가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이용상 측은 반론에서 지난 8년간 이사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당연히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는 것과 규범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사실 상태가 지속되었으니 정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한국국악협회 일반회원과 이사의 정회원 승인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항의 다툼에서 원고 임웅수는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유사 단체장의 직을 사퇴한 후 사퇴 수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후보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한국전통예술진흥회와 한국전통예술발전협의회의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선무효이다.

 

이에 대해 피고 이용상은 국악관련 유사단체장 사퇴여부는 입후보자 결격사유와 무관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전에 이미 해당 단체들의 대표직에서 2022년 4월 11일 사퇴하여 국악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강주형에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시 한국전통예술진흥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표수리서는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8표 차이로 임웅수에게 패배한 이용상 후보는 제27대 이사장 당선자 임웅수와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농악분과 대의원의 정회원 자격의 흠결을 이유로 2년여만에 승소하자, 제26대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김학곤 임시의장이 주관한 2022년 4월 21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에서 이용상 단독으로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에 불복한 임웅수에 의해 2022년 시작된 2라운드의 소송에서 자신의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었던 대의원들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고 치루어진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것과 두가지의 쟁점을 추가하여 제소한 임시총회결의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지난한 법리 공방끝에 심리를 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961년 119명의 발기인으로 창립한 한국국악협회, 국내 최대의 예술단체 그 명성과 권위를 회복하고 정상화 되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는 1961년 11월 24일에 박상순을 포함한 119명의 창립 발기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과 문화 유산의 보존 육성을 촉진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민족 문화와 전통예술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창립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선배 국악인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중앙회 산하에 창악분과를 비롯한 1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국에 16개 광역시도지회와 169개의 시군지부, 뉴질랜드지부를 위시한 12개 해외지부의 조직을 갖춘 창립 62년의 최고, 최대의 예술인 단체인 한국국악협회가 주도권 다툼으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사장직이라는 권력 다툼이 국악협회를 지배하고, 창립목표와 본래의 창립정신을 무시하고 이전투구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한국국악협회는 목적과 방향성, 존재감 조차 잃어가고 있다.

 

12월 21일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협회 이사들과 일부 회원들에게 보낸 메세지에서 "2024년 내년 국가예산이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악인들과 이사장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협회 이사님들, 지회장님들 회원여러분에게 혜택이 균형있게 갈수 있도록 투명하고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해에는 두배로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후로도 3~4건의 큰 사업을 준비중이며 잘 될 거라 믿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국악인들을 속이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악인들로부터 거센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회예산의 어떤 항목에서 국악협회의 예산이 얼마가 국회를 통과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국악인들이 낙담한다.

맥락도 없고 뜬금없는 메세지에 우리 이사장님 잘하셨다고 용비어천가로 응원하고 부화뇌동하는 부끄러운 줄 조차 모르는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아첨(阿諂)꾼들까지 있다고 씁쓸해 한다.

 

지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겠으며 내년에는 두배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조롱이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의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국가재정 프로세스이다.

한국국악협회가 국가예산에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망상이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국악인들을 기만하는 거짓이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는 정관 제7장 제29조 세입과 세출에서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다음의 세입(수입)으로 세출(지출)을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특별회비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가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의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예산 편성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국가재정 세입, 세출 프로세스이다.

 

국악협회가 국가예산에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사실과 무관한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국악인들의 상식을 모욕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기만이다.

 

봉이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사랑방 우스개 소리는 들어봤어도 어처구니가 없는 몽상가의 환타지에 환호작약(歡呼雀躍)하는 작금의 한국국악협회가 부끄럽다.

 

현재의 한국국악협회 집행부는 전통문화유산의 상속자로 묵묵히 역사의 짐을 지고 가는 국악인들을 더 이상 조롱하고 농락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 현 집행부는 한국국악협회의 창립정신을 근간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성찰과 자숙으로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복무해야 한다.

 

* 기억력이 좋지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미셀-드 몽테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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