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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문화재청, 청도 소싸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인정) 조사,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전통으로 포장돼선 안된다"며 반발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낮 부끄러운 일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뤄지는 소싸움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 찾을 수 없다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싸움 경기장에서 소 등에  '붉은색'과 '청색'으로 표시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청도군 제공

 

[무형문화재] 문화재청, 청도 소싸움 국가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가치 조사,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전통으로 포장돼선 안된다"며 반발

 

문화재청이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8개 대상 종목에 청도 소싸움을 선정한 것을 두고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 광역지자체를 통해 무형유산 신규종목 추천을 받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지정조사 계획에 포함된 종목의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도 많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관계자가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집회에 반려견과 참석해

소싸움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녹색당 제공

 

지난해 12월 녹색당과 전북 녹색당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9%가 소싸움 대회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이 세금으로 소싸움 대회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보호법상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또 혈세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소싸움 상설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으며 매년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수억 원의 세금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소싸움 경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해마다 수십억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청도=뉴스1

 

동물보호 단체는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뤄지는 소싸움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는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미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열리는 나무로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맞부딪치는 놀이인 ‘영산쇠머리대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소를 직접 싸우게 하지 않아도 소싸움의 역사와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청이 동물학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한다면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라며 “동물학대가 전통으로 포장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싸움’의 동물학대 논란 등에 대해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때 동물학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싸움은 현재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올해 지정가치조사가 실시 될 예정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국악계 모 원로인사는 문화재청은 꼭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논란거리만 잘 찾는다면서 문화재청도 이제 구태를 벗고 할 일 좀 했으면 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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