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는 이용상 이사장의 회유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악타임즈는 최근 이용상 사장이 한국국악협회 이사들과 공유하는 단톡방의 내용들에 대한 입장과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하릅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상은 몇몇 이사들과, 소수의 측근 지인들과 공모하여 국악타임즈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고 있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유언비어의 내용과 국악타임즈의 대외적 신뢰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내용들을 취합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도 밝혀 둔 바 있다.
국악타임즈는 이용상의 모략과 선동으로 날조하는 허위의 사실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조차 이전투구의 모습이라는 판단으로 자제하였고, 몰상식한 상대에 대해 대응하는 것조차 심각한 자괴감으로 인내하였으나, 그 정도를 더해가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안별 반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다.
국악타임즈는 「국악은 역사입니다」를 창간이념으로 복무한다.
국악타임즈는 한류의 중심가치인 국악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 국악인들의 역사적 소명과 문화유산의 상속자임을 부각하고, 국악의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악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가치를 창간이념으로 하여 모든 과제의 중심은 국악과 국악인의 헌신적인 전통문화유산의 상속자로 복무하는 것을 세계인에게 전달하는 홍보에 주력하기 위해 모든 기사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국악이 있는 현장취재를 중심으로 국악언론의 소명을 다하고 있으며 『국악타임즈의 펜과 카메라는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신념을 철학으로 국악인의 소리를 경청하여 기사를 제작하고 있다.
국악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5개 국어로 동시 번역되어 세계에 전파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에 연인원 49만 명에 달하는 국악 독자가 구독하였고, 하루 평균 3천 여명이 국악타임즈를 방문하여 구독하고 있다.
이러한 국악타임즈의 창간정신을 회유하고 겁박하여 국악타임즈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로 몰지각한 언행을 서슴치 않는 것은 황금만능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천민자본주의의 천박하고 저열한 인식의 바탕이 원인이 된 듯하다.
이용상은 권위에 찬 이사장 놀이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이용상의 저열한 행동을 보노라면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루쉰의 ‘아큐정전‘이 생각난다. 몇 푼의 돈으로 정신승리를 맛보는 환상에 도취되어 주저없이 저지르는 만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통하지 않는 소용없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용상 이사장이 정신을 차리는 그날은, 올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용상 이사장이 지금은 권위에 찬 이사장 놀이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임웅수에 의해 2022년 9월 18일 인수한 한국국악협회의 행정업무와 회계관련 업무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한국국악협회 설정호 사무총장과 비밀리에 합의서를 교환한 것이 발목이 잡힌 이유는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면의 합의를 해줄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 설정호 사무총장과의 이용상의 이면합의서
임웅수 이사장에 의해 30개월 여를 경영했던 한국국악협회의 행정과 회계업무 파악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국악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상비 등의 잔액이 0 원인 상태인 원인과 과정을 정밀회계분석과 행정업무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국악협회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는 소송방어 비용 등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용상의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를 한국국악협회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법률대리인(변호사)의 비용도 한국국악협회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이용상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선결해야 하는 일은 두 말할 필요없이 협회의 인수업무 파악 및 회계결산 보고가 1차적 과제이고 의무이다. 이사장 놀이는 그 다음이다.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보고된 내용을 근거로 국악협회가 처한 현황을 파악하고, 권리를 행사할 사안을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방치하고 이사장의 권위에 도취되어 대한민국국악제와 두 개의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도하 언론에 공지하고 완장놀이에 취해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사건도 이용상이 방어를 성공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소송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이다.
그 이유는 이용상에 의해 제소된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의 청구취지가 치유되려면 한국국악협회의 대의제도인 분과회원들의 회원자격이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이사회의 심의를 마친 회원들의 수에 의해 각 분과위원회에 대의원이 할당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당된 대의원에 의해 총회를 거쳐 이사장이 선출되는 절차를 진행해야만이 이용상이 제기했던 소송 청구취지로 인해 선거무효가 되었던 원인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지난 기사에서도 보도한 바 있듯이 이용상 이사장의 당선자 지위는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김학곤 부이사장에 의해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제26대 대의원들에 의해 이용상이 이사장에 선출된 과정도 임웅수의 선거무효의 사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거무효라고 주장하는 임웅수의 제소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었고, 제26대 홍성덕 집행부의 동일한 대의원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임웅수는 선거무효가 되고 이용상은 당선자가 되는것은 재판부에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용상이 호언장담하면서 승소를 확신하는 것은 김학곤 부이사장에 의해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선거무효의 사유였던 농악분과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배제하여 대의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승소를 확신하고 호언장담하는 이용상이 주장하는 근거이다.
이용상이 임웅수의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청구했던 청구취지에서 이용상 측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의 법리구성은 농악분과만으로도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농악분과만을 선거무효의 원인으로 청구하였고 농악분과 대의원 13명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은 즉시 항고를 통해 한국국악협회 이사회가 신입회원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농악분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분과들도 국악협회 이사회의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분과의 대의원들도 대의를 구성하는 국악협회 정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즉시항고를 통해 임웅수 측이 요청한 이용상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의 기각 판결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항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국악협회의 현재 상태는 첩첩산중인 셈이고 지난한 재판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비대위를 즉각 구성할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소송사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치유되려면 한국국악협회는 대의원 구성의 국악협회 정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여진다. 법원의 결정이나 국악협회 회원들의 합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가 절차에 따라 분과대의원을 구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사장과 이사회를 선출하는 임시총회의 선거절차를 통해서 이사장이 선출되어야 선거무효 판결의 판결취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이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이용상 측과 임웅수 측 모두에게 소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사태는 한국국악협회와 회원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다툼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회비납부 거부운동을 해서라도 소송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결국 이들이 벌이는 소송전의 변호사 비용의 뒷돈을 대주는 격이 되고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국악협회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일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소송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국악인들의 결사체인 한국국악협회의 대내외적인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국악인 상호간에 불화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국악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이용상 사장에게 한때 이사장이 언어표현으로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칭송을 들었던 그 날을 생각해서 조언하는데 "하릅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국악타임즈를 회유하고 농락하려는 당신의 어리석음이 더 무섭다.
※ 일부 독자들께서 '하릅 강아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오자인지를 확인하셔서 '하룻 강아지'는 하릅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하릅의 뜻은 짐승의 나이를 셀때 쓰이는 말로, 나이가 한살인 소나 말, 개 등을 이르는 낱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