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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집)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움직임 시작되었다.

한국국악협회의 소송사태 전말
선거무효소송의 쟁점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두 사람의 소송비용의 전주(錢主)의 역할을 끝내야 한다.
이용상은 측근 지인들에게 곧 대의원을 구성해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며 지인들을 규합 중인듯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이 동의하는 비대위 구성 급선무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움직임 시작되었다.

 

한국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국악협회의 사태의 전말을 분석하고 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악타임즈는 한국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태의 전말을 협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사태의 배경과 진행과정, 이후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특집기사로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색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편성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국악협회는 1961년 11월 21일 한국국악협회의 자치법규인 원시정관(原始定款)을 제정하고, 설립목적으로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향상과 문화적 유산의 보존 육성을 기하며 회원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전통예술의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고 그동안 11번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운영의 주체는 중앙회의 의사결정 구조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회원 수를 비례로 대의원을 할당받은 대의원과 각 지회의 지회장 1인과 지회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구성하는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와 각 지회는 자치조직으로 운영되고 총회를 최고 의사 결정단위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제도를 채택하는 협의체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는,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협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호 의견 차이로 사소한 갈등은 있었으나 이번 소송사태와 같이 법적 다툼으로 2년 6개월 여를 진통 속에 협회의 회무까지 중단되는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국악협회의 소송사태 전말

 

이번 소송사태는 2020년 2월 25일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이용상이 임웅수에게 8표 차이로 낙선하자 임웅수 후보의 지지기반인 농악분과의 대의원 할당에 대한 불법적인 할당 과정을 문제로 2020년 4월7일 이용상이 제27대 한국국악협회이사장선거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인 이용상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하여 임웅수는 선거무효로 인해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국악협회는 일반 상업법인과 달리 정관의 설립목적과 같이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규율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사회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다툼에서는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선거무효소송의 쟁점

 

이번 소송사태에서 명확하게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국국악협회 이사회 회의록 등을 열람해 보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대개의 안건들이 집행부에 위임하거나 박수로 동의하고 위임이나 재청하는 등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고, 그러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증거와 정관을 근거로 다툼을 하는 소송에서 임웅수의 패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이었다.

임웅수 측 변호인의 변론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패소하였는데 변론의 요지가 한국국악협회의 오랜 관습과 관행을 감안해달라는 것이 주된 변론요지였다. 오랜 관행이 패인이 된 셈이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용상 자신도 전임 집행부에 부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행에 깊숙이 참여했음에도 소송에 이기기 위해 관행을 철저히 부정하였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

이용상은 임웅수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의 소송에서는 승소는 하였으나 한국국악협회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던지는 전임 집행부의 부이사장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한, 철저한 자기부정을 통해 목적을 이룬 야누스의 양면성이라는 비난과 비판까지 외면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했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어줍짢게 앉아 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자신이 부정했던 관행과 관습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자리이다.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두 사람의 소송비용의 전주(錢主)의 역할을 끝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의 오랜 전통과 관습, 관행을 송두리째 부정하였으며 전통의 관습을 중요한 가치로 운영되어 오던 한국국악협회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 진통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국악협회와 회원들은 이용상과 임웅수의 소송결과를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된다.

 

한국국악협회는 이용상과 임웅수의 놀이터가 아니다.

두 사람의 소송전에 소송비용이나 대주면서 진영으로 나뉘어 우리편 이기라고 응원하는 응원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악인의 자존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국악협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악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국악협회 회원은 830명 정도가 매년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830명×5,000원×12개월 = 49,800,000원이다.

이런 계산을 전제한다면 한국국악협회의 재정은 소송비용만으로도 턱도 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용상은 측근 지인들에게 곧 대의원을 구성해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며 지인들을 규합 중인듯

 

국악타임즈에 제보되는 내용과 취재한 결과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기자가 11월 22일 보도한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소송중단을 요구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기사의 내용과 같이 이용상은 최근 주변 측근 지인들에게 곧 대의원을 구성해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라며 지인들을 규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용상은 아직도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인 듯하다.

재선거를 통해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지인들을 규합하는 꿍꿍이속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가상하다.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이 동의하는 비대위 구성 급선무

 

비대위는 다수의 국악인에 의해 공개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절차가 공개적이어야 하고, 절대 다수의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만 있고 이사회는 임웅수가 선임한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웃지도 못할 부끄러운 모습이다.

사무국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는 심지어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국악경연대회 소식조차 현재까지 게재하지 않고 있다.

 

한국국악협회의 정상화는 이제 국악인들의 몫이다.

하루라도 서둘러 비상대책위를 조직하고 중지를 모으는 일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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