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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 (5) 기획/연출 문화재청, 시나리오 한국국악학회, 주연 김영운, 북 치고 장구 치는 모노드라마 “경기민요 유파는 없다”, 통곡하는 객석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보유자 인정예고 사태는 예고된 분쟁이다.
경기민요의 유파 논쟁을 법령이나 시행령 등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문화재청, 이유가 무엇일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한 컷트라인 기준을 고지하고 보유자 지정 인원을 공지했어야 한다.
산 넘고 물건너, 50여년을 소리만 부른 사람들에 대한 문화재청의 교묘한 배신

문화재청에서 경기민요 인정예고에 반발하여 항의하는 묵계월, 이은주 가문의 후계자들

 

기획/연출 문화재청, 시나리오 한국국악학회, 주연 김영운, 북 치고 장구 치는 모노드라마 “경기민요 유파는 없다”, 통곡하는 객석

 

시놉시스(synopsis)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보유자 인정예고 사태는 예고된 분쟁이다.

 

이번 분쟁은 경기민요 전승교육사와 이수자인 당사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명예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일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악인과 국민들에게는 분노와 실망으로 망연자실하게 만든 원인과 책임은 문화재청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한치 앞도 못보는 근시안적  판단이 빚어낸 안일함과 졸속 행정의 종합선물 셋트인 셈이다.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경기민요 유파는 없다"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다.

 

경기민요는 이유가 어떠하든 1975년 7월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가나다 순) 세 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보유자가 된 세 분은 각자 무형문화재법에 의한 보유자의 의무와 책임인 전승교육을 위해 각자의 제자들을 교육하였고 무형문화재법에서 의무조항인 정기조사와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공개방식도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능종목의 경우  '완창, 전 과정등을 실연하는것'으로 하여야 하며 제3호에 의해 공개 주체도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 하는것으로 하고 공개 과정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아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고 전승교육사와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전승교육생들에 대한 전승 실태 등을 문화재청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의 보유자 별로  유파가 형성 되었다는 사실은 문화재청이 주지하는 사실이고 유파를 형성한 사승(師承) 관계로 이어져오고 있는 현실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만 유파를 부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무리한 주장이다.

 

더구나 전승교육사는 각 유파 보유자의 추천으로 문화재청이 지정한다.

 

문화재청이 업무태만이거나 직무유기인 이유

 

문화재청은 경기민요를 비롯한 개인 종목의 기준을 정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2009년 4월 경기민요 유파에 대한 한국국악학회에 과제연구를 의뢰하였고, 2009년 7월 한국국악학회로부터 “개인 종목의 경우 보유자 인정이 단수 혹은 복수로 된 예가 있어 무원칙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이번 개선안에서는 분야별 보유자 인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는 문화재청의 요구로 한국국악학회는 3개월 여에 걸친 연구 검토의 연구결과보고서에서 "해당 종목에 보유자는 단수(單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김혜정 교수, 경인교대, 무형문화재 전문위원)라는 보고서 의견과 '경기민요는 유파별 전승계보가 뚜렷하지 않아 전승과 관련이 없는 종목'(김영운, 현 문화재위원장)이라는 보고를 받고, 문화재청은 2009년 11월 26일 문화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였고 문화재위원회는 "경기민요에 유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문화재청은 경기민요의 유파논쟁을 종식시킬 우월적 권한을 무형문화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법령이나 시행령, 또는 규정, 규칙으로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경기민요의 유파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관례를 존중하려는 하해와 같은 배려 때문인가?

문화재청의 속내가 궁금하다. 갈등을 키우고 혼란을 자초한 모든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제도를 운영하는 가이드 라인은 법과 규율이다.

문화재청은 왜 유파가 없다고 주장하고, 김영임과 김장순은 왜 유파를 강조하고 주장하는지를 경기민요 사태의 최대의 쟁점인 유파 주장의 이유와 유파를 부정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립국악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유파를 인정하는 것과 유파를 부정하는 것의 차이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경기민요의 유파를 인정했을 경우

 

경기민요의 세 유파(안비취, 묵계월, 이은주)를 인정한다면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의 본질적 접근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

 

안비취 유파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춘희 보유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후계 보유자를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묵계월 유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묵계월 선생이 2014년 5월 2일 작고하였고, 이은주 유파 보유자였던 이은주 선생도 2020년 11월 2일 작고하여 후계 보유자 지정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민요의 유파를 인정한다면 보유자 지정을 위한 인정고시도 유파의 전승교육사만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거나 없고 간결할 수 있다.

 

경기민요 유파를 부정(否定)했을 경우

 

경기민요의 세 유파를 부정(否定)했을 경우에는 보유자 지정과정에서 절차적인 모든 경우의 수가 달라지고 복잡하다.

 

현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는 김혜란, 김영임, 이호연, 김장순 등 네 명이다. (나이 순)

 

이들 네 명의 전승교육사를 상대로 무형문화재법이 정한 인정고시를 통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컷트라인 기준을 정해야 하고, 상대평가를 거친 후 보유자로 지정해야 하는데 컷트라인 기준과 몇 명을 보유자 후보로 지정해야 하는 것부터 문화재청은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생략되거나 무시되었다. 분쟁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경기민요는 유파가 없다고 하자, 일생을 소리로 살아온 경기민요 네 명의 전승교육사를 상대로 보유자 지정을 위한 후보자를 선정하려면 엄격한 문화재청의 법과 규율로 분란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모두 생략되었거나 무시되었고 인정고시 응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 전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위원들이 보유자 후보를 정량적으로 ‘계량화‘하여 가려내는 신통술을 기대한 문화재청은 ’문화재앙‘(文化災殃)을 자초하는 우(憂)를 저질렀다.

 

이러한 조건에서 안비취계의 김혜란 전승교육사와, 이호연 전승교육사가 보유자 후보로 지정 예고 되었고 묵계월 유파 김영임과 이은주 유파의 김장순은 탈락되었다.

 

사실상 묵계월, 이은주 유파의 소리는 축음기에서나 들을 수 있는 역사 속으로 묻힌다.

 

보유자 지정예고 과정의 문화재청의 문제점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과정의 혼란은 이미 수년전 김혜란, 이호연 전승교육사에 의해 법정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사태를 경험한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하고, 치밀한 보유자 지정 계획으로 일생을 소리로 살아온 전승교육사들의 소중한 무형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배려했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고시와 지정예고 과정은 무형문화재청 법으로나 시행령 등에서 유파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유자 지정 인원에 대한 사전고지나 동의가 없는 상태로 인정고시를 실시한 문화재청의 안일한 인식이 분쟁과 혼란을 자초하였고 결국 문화재 정책에 대한 불신과 국악인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장삼이사가 뒷담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무리가 아니다.

유파를 인정했다면 오히려 안비취 유파에서는 보유자가 지정될 수 없는 조건이다.

 

김영운 현 무형문화재위원장은 사석에서 1975년 경기민요보유자를 세 명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 경기민요를 전승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자 셋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 당시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경기민요 한 종목에 보유자를 세 명 지정한 이유라고 한다.

 

변명인지 답변인지, 디지털 시대,  아카이브(archive)로 대체해도 되는 2023년에 유파도 없다는

단일 종목인 경기민요만 왜, 세명의 보유자가 필요한가? 초대에 세 명을 지정했으니 세 명이라는 전통을 지켜야 하는 문화재청의 역사적 사명 때문인가?

 

경기민요 유파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 너무 멀리 간다. 웃픈 현실이다.

지금은 문화센터 등에서 경기민요 배우기 등이 활성화되어 멸절의 위기가 없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유파가 없는 한 종목인 경기민요가 멸절 위기도 없다면서 세 명을 보유자로 지정한 것은 왜인가? 안비취 전승 후계자들로만 세 명의 보유자를 지정하려는 이유를, 인정에고에서 배제 탈락하여 50년 소리인생에 대한 명예살인 이라며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묵게월 류 김영임과, 이은주 류 김장순 전승교육사가 수긍 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산 넘고 물건너, 50여년을 소리만 부른 사람들에 대한 문화재청의 교묘한 배신

 

전승교육사는 각각의 문화재 보유자 즉 안비취 선생의 제자 김혜란, 이호연 전승교육사, 묵계월 선생의 제자 김영임, 이은주 선생은 김장순을 사승(師承) 관계로 하여 전승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들 보유자인 스승에 의해 추천되어야 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으로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다.

 

김영운(문화재위원장)은 학술용역검토보고서 경기민요 부분 보고서에서 전통음악에서 유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즉 유파를 변별할 수 있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첫째, 전승(사승) 계보가 다를 것 

둘째, 악곡구성이 다를 것

셋째, 리듬 · 선율 · 주법 등 음악적인 요소에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전승(사승)구조가 다른 경기민요의 세스승과 제자는 전승(師承)구조가 명백히 다르다.  김영운(위원장)의 의견대로 경기민요 유파를 인정해야 하는 조건이다.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는 각기 다른 세 사람이다. 김영운 문화재위원장 자신이 연구한 자료에서 적시했듯이 경기민요는 유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연구과제의 주장과  적용이 아주 다른 대단한 변증법적 자기모순 아닌가.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경기민요는 1975년 초대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할 당시부터 유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각각의 문화재 보유자들에게 공문(公文)으로  유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문화재청은 반드시 고지했어야 한다.

 

평소에는 시치미 떼고 있다가 보유자 인정과정에서만 유파가 없다고 우기는가?

무형문화재법과 규칙등에서  유파가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은 단 한자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연히 유파를 주장하는 관례가 존중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의 주장은 모순투성이고 억지스런 괴변이다.

 

국악타임즈는 지난 5월 30일 문화재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초대보유자를 지정할 때부터 유파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유파임에도 세 명의 보유자(묵계월, 이은주, 안비취)를 지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답변은 당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입니다라고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국악타임즈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문화재청 답변서

 

할 말이 없으면 법을 들이대는 것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지만 법령 어디에도 세 명의 보유자를 지정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

 

문화재청의 답변에서조차 커다란 모순이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를 인정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법을 들이대고 시치미를 뗀다. 

 

경기민요 보유자를 지정할 당시에는 한 사람을 지정하고 추가로 지정할 만한 사람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세 분을 동시에 보유자로 지정하면서 경기12잡가를 네 곡씩 나누어 지정했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유파를 구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악타임즈는 두 번째 질문으로 지난, 5월 12일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예고에서 두 명의 보유자를 지정했다.

왜 두 명이고 안비취의 전승교육사만을 지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놀랍다. 

 

국악타임즈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문화재청 답변서

 

어떻게 이렇게 법조문만을 늘어놓는 답변이 가능한가.

문화재청이 좋아하는 법, 경기민요의 논란을 막으려고 용역을 의뢰하였고 한국국악학회 용역연구결과로 채택된 내용을 시행령으로라도 법제화하여 대비했어야 했다라고 훈수라도 거들고 싶다.

 

이제부터 2023년 5월 12일 문화재위원장(김영운)이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을 위한 김혜란, 이호연 보유자 후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내용이 무효인 심의위원 제척사유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경기민요의 유파를 부정(否定)한 2009년 한국국악학회 용역결과보고서의 문제점

 

1975년 12잡가를 경기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묵계월이 적벽가, 선유가, 출인가, 방물가, 이은주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달거리, 안비취가 유산가, 제비가, 소춘향가, 십장가 등으로 4곡씩 나누어 맡는 형태로 경기12잡가를 보존하도록 한 배경에는 각기 다른 세 유파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재보호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그간 전승계보가 지켜져 내려온 유파의 존재를 부정하려면 그 논거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개인 종목의 경우 보유자 인정이 단수 혹은 복수로 된 예가 있어 무원칙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이번 개선안에서는 분야별 보유자 인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팀은 해당 종목에 보유자는 단수(單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김혜정 교수, 경인교대)라는 연구결과를 김영운이 채택하였다는 사실만 존재하고 경기민요 유파통합의 결론을 낸 2009년의 한국국악학회 용역보고서는 비공개되어 있고, 안비취 계파인 이춘희의 악보채록을 기준으로 연구한 김영운 단독작성 논문 3개를 제외하면 다른 참고문헌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창배 명인의 잡가집을 비롯한 실제 민요 가창자들의 창법교본 연구나 비교문헌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역보고서 비공개의 문제점

 

정부정책 용역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런데도 2009년 국악학회 용역보고서는 프리즘 정책보고서 공개 포털에도 비공개되어 있어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한 투명한 신뢰성 확보를 막고 있다.

 

이는 문화재청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0조(정책연구요역 결과 등의 공개)에 반하는 것으로 큰 문제이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꽁꽁 싸매고 감추는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용역보고서 경기민요 부분에 대한 김영운 단독작성의 문제점

 

김영운은 2009년도 학술용역의 경기민요 부분을 단독으로 작성하였고, 주요 참고문헌은 김영운 자신의 논문 3개를 제외하면 아주 오래된 교과서와 사전, 정부보고서 등으로 문헌적 근거 역시 매우 빈약하여 비교 및 교차연구나 검증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김영운 자기 견해의 복제일 뿐이다.

 

김영운 자신이 작성한 논문 3개는 “경기민요연구”(국립문화재 연구소, 2008) “경기 12잡가의 음조직 연구”(한국음악연구, 한국국악학회, 2002, 제32집), “경기12잡가의 형식연구”(한국민요학회2002,제10집) 등으로 위 세 가지 논문을 제외하면 아주 오래된 국악교과서와, 사전, 팜플렛이 전부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김영운이 작성한 기존 논문들의 기본이 안비취 류파의 전승자인 이춘희의 악보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김영운이 작성한 “경기12잡가의 음조직연구“(한국음악연구, 한국국악학회, 2002, 제32집)의 연구 기초는 안비취류의 계승자인 이춘희의 채보를 중심으로만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논문에서 비교한 장사훈의 문헌은 1961년에 나온 ‘국악개요”라는 교과서이므로 실제 안비취 류파의 이춘희의 채보만을 기준으로 연구한 것이다. 

 

 

김영운 검토 보고자는 아래의 표 7에서는 보유자와 전수교육보조자를 도표로 설명하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 묵계월의 전수교육 보조자는 김금숙, 김장순으로 표기하고 이은주의 전수교육 보조자를 김영임, 유창으로 오기하였다.

 

 

가창자들의 교본인 이창배의 “한국가창대제” 잡가집을 비롯한 다양한 원전과 유파 간 전승계보에 대한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2009년도 용역 당시 경기민요의 유파 전승과 관련된 다수의 문헌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동 용역보고서에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용이나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

 

즉, 경기12잡가를 정리한 문헌으로는 가창자들의 전범으로 내려오는 1976년 이창배 명창의 “한국가창대계” 잡가집이 교본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21세기 들어 국립국악원에서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발간한 1986년 “한국음악 제22집 긴잡가”, 1995년 “한국음악 제28집 선소리와 잡가”, 1992년 선소리 산타령 보유자 황용주 명창의 “한국 경,서도 창악대계”, 2000년 안비취 계보인 이춘희 보유자 공저 “경기12잡가: 근대 서민들의 노래”, 2007 묵계월 계보인 김영임 명창의 “소민 김영임의 가창선집” 등 다수가 발간되었기 때문에 교차 검증해야 하고 언급되어야 한다.

 

특히 묵계월의 삼설기 및 소리 자료 등 독자적 전승에 대한 문헌자료로 2000년에 출간된 “삼설기 연구”, “묵계월 경기소리 연구, 2003. 2. 20. 깊은샘” 등에 수록된 경기소리의 전승 역사와 각 유파별 계승체계에 대한 연구자료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문건들에 대한 문헌 조사나 전승자 등에 대한 조사, 구술 채록 등 다양한 연구 방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세대 경서도 여류 명창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3명의 배경과 창법이 서로 너무 달랐고, 김문성의 연구 “경기도 여류 명창의 생애 및 12잡가 음반연구”, 성기련이 작성한 “묵계월 전승 서울식 송서 연구”에 따르면 각 명창은 고유의 계보와 창법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연구 등에 대해서도 교차 연구나 검증조차 없이 경기민요에 대한 자신의 확증편향을 경기민요 유파 부정(否定)에 적용하는 편협함이 있다.

 

유파를 인정해야 한다는 동료 연구자들의 문제점 지적

 

현대적 예술적 변용을 감안하더라도, 전통음악을 문화재적 차원에서 다루는 문화재청은 당연히 유파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유파가 다르면 음악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유파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존하는 유파들을 일단 잘 보존해야 한다는 현장의 견해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에 있어 유파(流派) 인정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무형문화재에 있어 유파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종목에 있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일정한 일가(一家)를 이룬 성취들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제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유파를 없애기 시작하여 현재 판소리에는 다섯 소리에 5명의 보유자, 경기민요에는 1명의 보유자만을 두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제도운영에 있어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지금과 같은 유파를 없애는 작업을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근래에 없던 유파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파들을 찾아서 더 지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 손태도 교수- 

 

국악타임즈가 경기민요 논란을 집중취재하는 이유는 문화재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전통문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경기민요 사태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관례와 관습을 존중하는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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