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취재] 한국국악협회, 가처분소송 패소,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가 제소한 가처분소송, 재판부 소덕임 전북지회장 손 들어줘

한국국악협회의 부당한 징계와 개입으로 잘못 선출된 지회장의 권한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는 새로운 국면맞아
한국국악협회는 사소한 민원을 이유로 소덕임 전북지회장을 징계하고 전북지회를 사고지부로 징계한 것은 무리, 소덕임지회장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승소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임기 끝난 지회장 소송자격없다고 주장하나 소덕임 전북지회장은 정관이 보장한 임기중이라는 주장에 재판부, 소덕임 손들어줘

 

[단독취재] 한국국악협회, 가처분소송 패소,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가 제소한 가처분소송, 소덕임 전북지회장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재판부(재판장, 박범석)는 2023년 9월 5일, 한국국악협회(이용상)가 전북지회(지회장 소덕임)를 징계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는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지회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결정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로 지회와 지회장의 권한을 본안 확정판결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소덕임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한국국악협회의 무리한 징계와 부당한 개입으로 2023년 3월 30일 잘못 선출된 전북지회장의 권한도 자동으로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경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가 전북지회 산하 익산시 지부장과 완주군 부지부장의 인준을 부당하게 거부하였고,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의 이사회에 감사를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결의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한국국악협회에 접수되자,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이하, 채무자)은 2023년 2월 15일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이하, 채권자)에게 감사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보낸 후 2023년 2월 23일 전주시를 방문하여 진정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였으나, 채권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국악협회는 소덕임 지회장에게 ‘사실 확인과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소덕임 지회장은 2023. 3. 10일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소덕임 전북지회장은 2023. 3. 9. 한국국악협회 이용상에게 ’본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2023년 3월 2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에게는 ‘경고’의 징계를 하고 전북지회에는 '사고지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뒤 2023년 3월 27일 공문으로 이 사건 징계 결과를 전북지회에 통지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전북지회가 수습위원회의 지도 · 감독 하에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어야 함에도 전북지회는 2023년 3월 30일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를 임의로 진행하여 소덕임을 전북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한국국악협회의 징계에 따라 새로 선출된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과 임원들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상실되었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소덕임 전북지회장을 대표자로 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한국국악협회의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변론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징계를 무시한 채 임원선거를 강행한 소덕임은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26조를 위반한 자로, 전북지회의 지회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가 2023년 3월 30일 소덕임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며 소덕임이 전북지회의 대표자로 한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이 사건 징계처분효력정지 신청제기 행위 자체가 모두 무효이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소덕임 전북지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이다.

소덕임 전북지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3일이나 남아있는 2023년 3월 28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을 개시하여 소송의 적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의 이 사건 징계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적시하면서,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 · 의결하기에 앞서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의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전북지회의 징계 사유조차 명확하지 않다면서 지회장에 대해서 ‘경고’라는 가벼운 징계를 한 것은 전북지회를 사고지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소덕임 전북지회장의 신청취지를 재판부가 인용해서 소덕임 전북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혼선을 빚었던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를 조기 수습하고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부당한 개입으로 선출된 지회장에 의해 10월 6일로 예정 공고한 전국고수대회 등의 주최/주관은 무효이기 대문에 이 대회를 소덕임 지회장이 회수하는 등 완급을 가려 처리하고,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에 판결문과 전북지회의 입장을 통보하고 전북지회 회원들에게도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덕임 지회장은 그간 혼란스러웠던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다짐과 일시적으로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부당한 개입과 징계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인해 전북지회의 국악인들에게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한국국악협회의 지도력 부재와 몇몇 국악인의 구태와사리사욕으로 좌우되는 국악협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용상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대오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동안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악인들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국악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5개 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세계와 소통합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