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이하 교육)이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간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예술 분야별 계약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한 계약 체결에 대한 예술계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며 계약 교육에 대한 예술인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교육은 ▲분야별 공통과정으로 예술계약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예술 계약 기초과정과 ▲최근 예술 분야별 계약 경향과 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활용 및 작성법을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새롭게 준비했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가와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10월 16일(월) 예술 계약 기본 상식, ▲10월 17일(화)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10월 18일(수)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10월 19일(목) 웹툰·웹소설 연재 계약, ▲10월 20일(금)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으로 이뤄지며,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10월 13일(금) 오후 12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번 교육 외에도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상담·컨설팅을 통해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인 문제와 계약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 `23년 총 4개 과정 운영(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재단 박영정 대표는 “예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예술계에서 체결되고 있는 계약 경향을 확인해 봄과 동시에 계약 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