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정감사 유감, 무형문화재 정책의 최우선은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한 책임과 신뢰가 전제 되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는 2023년 10월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한여름 국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보유자 지정과정의 의혹과 문제점 등을 다루는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질의에 나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용호 의원(국민의 힘)의 질의와 발언은 국악계의 바램과 기대를 저버리는 편견으로 문화재 보유자 지정과정에 대해 엉터리 라는 표현으로 부정하고, 답변에 나선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수십년을 소리로 살아온 국악인에 대한 예의조차 찾아 볼 수 없는 박절한 표현으로 보유자 지정에서 탈락한 이유를 "기량평가에서 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이 원인이다”라는 무례함은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과 국악인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과 민족문화유산의 관리자인 문화재청장의 북치고 장구치는 엿장수 놀음에 커다란 실망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 유감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에 뒷말이 무성한 이유가 바로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문화재청 일부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소명감 결여와 임기응변으로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인식의 결여와 소명감 부재가 원인은 아닌지, 성찰과 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무형문화재정책은 안정적 운영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질의한 이상헌 의원은 경기민요보유자 지정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유파가 존재한다는 현장의 주장과 달리 통합심사방식으로 진행하여 안비취 유파에서만 두명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엉터리같은 근거가 2009년 문화재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경기민요는 유파가 없다’라는 결론을 근거로 보유자를 인정하여 경기민요의 기형적인 전승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2009년 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처리방안까지를 밝히라고 호통치는 장면에서는 어안이 벙벙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용호(국민의 힘) 의원은 "경기민요에 소위 세 유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비취 계파 두 사람만 추가로 인정해서 세 명 모두 안비취 계파만 보유자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다. 고 밝히고 무형문화재는 사람을 통해서 전승 유지되기 때문에 소외된 묵계월, 이은주 선생의 소리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 김치도 총각김치도 있고 배추김치도 있듯이 유파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보유자 선정과정에서 2009년 유파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쓴 사람이 무형문화재 위원장이 되어서 유파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보유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고, 청장님이 이 부분 깊이 들여다 보시고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시기 바란다. 라고 질의겸 청원까지 곁들였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975년 경기민요보유자를 지정할 당시에 경기민요 12잡가 전곡을 전승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당시에도 유파별 보유자를 지정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보유자 지정과정에서 전승교육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유파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계파별 유파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승하는 곡을 중심으로 유파를 주장하는 상이(相異)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경기민요의 논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의 문화재청장의 일관된 입장으로, 5천년 역사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임받은 청장으로 결기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국정감사장의 지엄한 국회의원님들의 호통에 오금을 저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무형문화재보유자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혹시 경기민요의 다른 계보(유파)가 단절될 위기라는 것은 조금 사안이 다른 상황으로 생각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多樣性)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때가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양성 강화를 위한 충원 계획을 좀 앞 당겨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기름통을 짊어지고 불 섶을 뛰어들고 말았다. 북 치고 장구치고 장단이 맞는다.
이 말은 경기민요의 다양성을 위해 경기민요 보유자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과문한 독해력 때문일까?
조금 전까지 문화재청장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1975년 경기민요보유자 지정과정에서 유파는 없었고 때문에 유파별 보유자를 지정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뒤 짚는 용단 ? 으로 국악계는 다양성이라는 문화재보유자 지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다다익선이다. 환영할 일이다.
문화재청장의 답변 내용중 경기민요에서 ‘유파’라는 단어와 ‘계보’ 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유파’는 없지만 다양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보유자 충원 계획으로 국악계가 활력을 찾을 것인지 문화재청장님의 ‘인지부조화’로 인한 혼란으로 국악계가 평지풍파가 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아쉬운 생각이있다.
이번 국정감사에 질의한 내용들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이상헌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2023년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정책토론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 ‘문화재보유자 제도’를 중심의제로 다루었으니 이왕이면 상이(相異)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위원들도 토론에 참여시켜 쟁점을 활성화시켜 현 제도의 문제점이나 모순을 모색했어야 한다.
더구나 지엄하신 국회의원님들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쟁점을 찾아내는 것은 생략된 채 보유자 지정과정에서 제외된 유파의 불만이 증폭된 내용만 취합하여 국정감사에서 으름장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목적을 관철하라는 것이 민의(民意)는 아니지 않은가?
필자는 무형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경기민요의 쟁점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화재청이 보유자 지정에 앞서 보유자 전형과 지정 요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논란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선택 했어야 했다.
예를 든다면 초대 보유자 지정당시부터 경기민요는 유파가 없었다는 것을 법령이나 시행령등으로 정비해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어야 했고, 이번에 지정되는 보유자의 숫자는 2명이다, 또는 1명이다라는 것을 사전 예고했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거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는가?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 논란이 수년전 법정 다툼에 이어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루어지는 치도곤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업무를 감독하고, 국가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운영을 촉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수행하는 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에 대해 다양성을 이유로 혼란을 부추키거나 윽박지르는 것은 안 된다.
문화재청 역시 오천년 민족문화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승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문화재위원회 또한 해당분야의 수십년의 경륜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 관련분야의 학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문화재 관련 단체의 대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무형문화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법령에 의해 구성된 조직이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문화재청장은 실정법상의 한계를 설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정무적 표현으로 현안질의에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다양성 이라는 구실로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지 대책이 궁금하다.
문화재청장은 대한민국 오천년 문화민족, 문화유산의 관리를 수임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무거운 마음으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책임을 방기한 문화재청장의 임기응변이 불러올 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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