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2024년 국악진흥법 간담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 해프닝 간담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뒷말 무성
2024년 3월 18일 오후 2시 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국악진흥법」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첫 간담회 자리이다.
「국악진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과,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주관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간담회 행사의 미흡한 준비와 졸속운영으로 참석한 국악인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을 뒷 담화로 남기며 실망감을 안고 돌아갔다.
국악인의 열정과 관심을 외면한 주관기관의 미흡한 준비
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악진흥법' 간담회는 참석한 100여 명의 국악인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국악진흥법'이 국악인들에게는 염원과 같은 내용들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혜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정희 박사의 국악진흥법 제정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여섯 명의 패널이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패널들의 충실한 자료준비와 국내외 사례 등을 제시하여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고 집중했다.
그러나 국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국악진흥법 간담회는 그 의도와 목적은 높이 평가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특히 여섯명의 패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자료집을 사전에 준비해서 참석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자료집이 생략된 것은 이날 간담회의 주체(主體)인 국악인들을 객석의 청중 정도로 무시한 처사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참석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료집 등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주관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다시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은 네 번의 지방 순회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국악과 같은 우리 문화의 소중한 자산을 진흥시키는 데 있어 모든 관계자가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석자들은 간담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설명회 수준에 그쳤다고 느끼며,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국악인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핑계로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된 4개 조항의 시행령
특히 간담회 장소에 자료집 하나 없이 진행한다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으며 다음에는 패널들의 발표 내용을 온라인 자료집이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는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국악에 관심있는 더 넓은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이정희 박사라고만 알려주며 그 쪽에 알아보라고 하는 등 관심이 없고 귀찮아 했다.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국악인들의 높은 관심에 주목해야 한다.
간담회는 특히 네개의 시행령 중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인 제16조는 국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조항이다. 국악인들은 이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국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이들이 단순한 관객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국악진흥법」 간담회는 국악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불거진 괴리를 드러내며 참석한 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국악진흥법을 위한 논의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악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4개조항의 시행령을 마련하기위한 여론 수렴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이 제정되면 7월중으로 공표하여 국악진흥법이 발효되어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악인들의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국악진흥법을 시행령을 준비하여 국악의 발전을 도모할 당사자로 국악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국악계의 열정적인 참여와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국악은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넓게 펼쳐 나갈 수 있다.
"계획 없이는 실패를 계획하는 것" - 벤자민 플랭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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