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늘 열린 중요한 회의를 안양에서 개최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