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가 내부 갈등과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년간 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협회 회원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는 이용상 이사장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의 직무유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용상의 불법적인 운영과 독단적 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협회의 주요 자산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11번지(3,772㎡)를 협회의 총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매각했다. 해당 매각 계약은 2024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다.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총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부처(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원래 한국국악협회가 보유하던 자산으로, 총회의 의결 없이 매각되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명확히 규정한 정관이 존재한다.
●제20조(부의사항): 기본재산 설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처분): 기본재산의 임대, 처분, 증설, 기타 설정 또는 감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정관변경):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결의 후 총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타임즈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협회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1억여 원의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협회의 임금 체불과 건강보험료 미납 해소에 사용되었지만, 이는 협회의 체계적인 재정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다. 회원들의 동의 없이 협회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를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크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매각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국악협회 소유의 등기부등본
명의가 변경된 토지의 등기부등본
문체부의 관리 부실과 감독 방기
문체부는 국악협회의 감독 기관으로서 협회의 운영 정상화와 정관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은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문체부는 행정 감사나 지도 없이 방관하며 불법적인 매각을 묵인하고 협회의 붕괴를 지켜보고만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2024년 7월 한국국악협회에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해외 공연 지원 사업에 사용되었다. 협회가 불법적인 자산 처분을 강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예산 지원이지만, 협회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이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문체부가 국악협회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지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문체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악계 내부에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악협회의 운영 실패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고, 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
문체부 및 이용상의 반론권 보장
본 기사는 국악협회의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문체부의 감독 부실 및 이용상 이사장의 불법적 운영 의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체부 및 이용상 이사장의 공식적인 입장도 중요하다.
문체부는 한국국악협회의 재산 처분 및 정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상 이사장 역시 본인의 입장과 행위의 정당성을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후속 취재 예고
본지는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인 운영과 문체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각된 토지의 실제 거래 과정, 협회의 재정 운영 문제, 문체부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관련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