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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의 징계·선거 모두 무효… 중앙회의 무리한 개입이 부른 총체적 혼란

선거 공정성 붕괴, 한국국악협회 존재 이유를 흔들다 지역 협회 혼란과 사회적 비용,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국악협회 비대위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위한 제도 기반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의 징계·선거 모두 무효… 중앙회의 무리한 개입이 부른 총체적 혼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가 8월 14일 선고한 2023가합89543 사건에서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전북지회 전 지회장 소미건(개명 전 소덕임)에게 내린 징계와 전북지회장 선거 결과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중앙회의 권한 남용과 무리한 개입이 지역 지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협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원은 중앙회의 경고 및 제명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고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가 결의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이는 협회의 징계 절차가 정당한 회원 관리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조직 내부의 갈등을 키운 책임은 중앙회에 있다. 선거 공정성 붕괴, 한국국악협회 존재 이유를 흔들다 전북지회장 선거 역시 두 차례 모두 무효 판정을 받았다. 3월 선거는 인준받지 않은 인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