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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경찰 “허위사실·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이사장 직무대행의 국악타임즈 상대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무책임한 고소 논란

김학곤 직무대행, 공익 보도에 대한 형사 고소 책임져야.. ‘셀프 이사회’ 논란과 법원 제지… 이유없는 총회 일정 변경 3월 5일 총회, 책임의 분기점 될까?

경찰 “허위사실·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이사장 직무대행의 국악타임즈 상대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무책임한 고소 논란 서울서부경찰서가 한국국악협회 직무대행 김학곤이 국악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학곤 직무대행은 2025년 8월 1일자 국악타임즈 보도(“한국국악협회 미래 결정 자리… 반성없는 복귀, 무책임한 월권의 반복, 협회를 정치장으로 만든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사 내용이 공익적 사안에 관한 언론 보도의 영역에 속하고 ▲해당 표현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의 게시글은 의견 또는 평가의 표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인식 및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국악타임즈의 보도는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김학곤 직무대행, 공익 보도에 대한 형사 고소 책임져야.. 이번 고소는 한국국악협회 운영과 선거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