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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이제는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때

‘법적 정당성’과 ‘내부 통합’으로 임시총회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이제는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한국국악협회가 위기의 고비를 넘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이용상 이사장을 대신해 홍성덕 전임 이사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가운데, 협회 내부는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지금 이 협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적 정당성’과 ‘내부 통합’이라는 두 축을 견고히 세우고, 조속한 임시총회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1단계: 법적 절차 준수와 직무대행 체제의 안정화 현재 협회의 모든 공문, 대외 교섭, 법률 대응은 법원이 인정한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사회와 총회의 정식 절차에 따른 결정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협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만약 이용상 이사장이 직무정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직권 행사를 시도할 경우, 추가적인 법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내부 공문을 통해 무효를 선포하는 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대내외 혼란을 차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지금 협회에 가장 필요한 질서다. 2단계: 비대위 통합을 통한 내부 신뢰 회복 현재 협회에는 두 개의 비상대책위원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