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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안내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9.15% 공제 받으세요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고양시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분을 신고납부하고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오는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납 할인율이 9.15%로 1월에 신청하면 1월을 제외한 나머지 2월 ~ 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로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더라도 보유기간동안의 연납할인을 반영하여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예정이라도 보유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구청 세무과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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