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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10% 감면 혜택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인천 중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신청은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부담금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납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구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로 하거나 중구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노후 경유차의 경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저감 장치 보증 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10% 감면혜택도 받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동참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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