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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총 4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

소 의원, “여순사건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강조
“신고 기간 연장 등 실질적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제게 주어진 사명 온힘 다해 완수할 것” 다짐 밝혀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총 4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갑))은 16일(수),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21일 마침내 시행됐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유족신고는 현재까지 약 3.950건 접수 완료(2022년 11월 15일 기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여야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족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 삭제된 내용과 추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국회에서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 포럼을 개최하며 향후 입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주4.3사건 전문가 등과도 적극 소통하며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을 전략적·단계적으로 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첫 째로, 여순사건 당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정의 규정 신설과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둘 째로, 최초 원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외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도 신설하여 이미 유족 1세대가 8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루속히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셋 째로,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피해자 또는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넷 째로, 여순사건 당시 적법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을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법적 판단을 바로 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사항을 빈틈없이 마련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지난 6월부터 여순항쟁유족전국총연합,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특별법을 보완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한 국회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신고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실무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며 “여순사건의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해서 제게 주어진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추후 ▲국가의 보상 책무 규정 신설 ▲신고기간 조항 삭제 ▲소멸시효 특례 신설 ▲위령사업에 기념사업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다섯 번째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4건)은 2022년 11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소위로 회부됐고, 행안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상정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로서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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