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社長님 막가자는 건가요? 자중자애하십시오.
이용상 사장님은 2022년 11월 10일 제41회 대한민국국악제 관련 국악타임즈 2022년 11월 14일자 보도 기사에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인 자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한국국악협회 이사진 47명이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사들을 추동하여 국악타임즈를 겁박하고 있다.
李社長이 퍼나르고 있는 한국국악협회 이사진 47명이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 캡처본 중 일부
또한 기명 기사를 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해 모욕하는 언행들을 단톡방에서 공유하여 국악타임즈의 대외적 신뢰를 치명적으로 손상케 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들을 현재의 시간까지도 다수의 국악인들에게 퍼나르기를 통해 전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언론의 기능을 압박하는 야만적인 언론탄압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기 위하여 법적대응을 준비중임을 밝혀둔다.
국악타임즈는 자율적인 판단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누구의 간섭이나 기사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고 뉴스가치가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을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보도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국악타임즈는 2022년 11월 7일 한국국악협회 박정곤 상임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의 법적 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유번호증명에 현재까지도 임웅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한국예술위원회의 대한민국국악제 행사 지원금 수령 주체도 임웅수라고 확인해 주었다.
2022년 11월 7일자 국악타임즈 기사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이사장 지위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으로 임웅수에 의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되어 한국국악협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도하였고, 국악타임즈는 사)한국국악협회의 법인관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명의가 이용상 이사장으로 개서(改書)되기 전까지는 이용상 이사장에 대한 직위 사용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용상의 현재의 법적 지위는 한국국악협회의 회원이며, 제27대 이사장 선거 무효의 소송을 통해 승소한 당사자일 뿐이고 임웅수를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로 이사장 지위를 박탈한 소송에서 승소한 자일 뿐이다.
2022년 4월 21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제26대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이용상 이사장 지위의 적법성은 임웅수에 의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되어 2022년 12월 8일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10호 법정에서 1차 심문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이 즉시항고를 통해 주장하는 법리는 한국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의 위임으로 김학곤 부이사장에 의해 소집된 2022년 4월21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에서 임웅수의 선거가 무효의 원인이 되었던 것과 동일한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이용상 이사장도 당연히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으로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악타임즈가 법률전문가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임웅수에 의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 사건에서 이용상이 방어에 성공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상의 이사장 지위는 불안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 이유는 임웅수의 선거무효의 사유였던 법리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향후, 누구라도 한국국악협회 회원이면 이용상이 제27대 이사장에 당선 되었던 임웅수에게 청구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선거무효의 소송을 이용상을 상대로 청구한다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국악타임즈는 이러한 국악협회의 내부 사정을 참작하여 한국국악협회에 대한 보도에서 이사장 지위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때는 千軍萬馬라고 치켜세웠던 국악타임즈에 대한 李社長 님의 호기를 상기하시고 자중자애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국악타임즈는 이 시간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 李社長 님의 논리적 모순을 반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