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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 개발, 도입
계약금액과 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납부액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예술인 고용보험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개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비교해 보험료 산정이 다소 복잡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장과 예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는 예술인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2종으로 개발했으며, 계약기간과 계약금액만 입력하면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총 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무 업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일반예술인: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

 
모의계산기는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페이지(http://kawf.kr/html/mai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페이지에는 모의계산기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02-3668-0254~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현장을 위해 전국 약 20여 개의 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가입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모의계산기 도입과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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