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취재1] 서울시 문화재 정책 파동, 전통의 흐름을 끊은 '서울잡가' 실기심사 연기 사태
서울시무형문화재 '휘모리 잡가' 실기심사 연기로 불거진 '서울잡가'의 정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24년 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위한 ‘서울잡가’ 실기심사가 보유자 전형에 참가한 신청자들이 심사대상 곡의 선정과정의 불균형과 편향성에 반발하여, 본질적으로는 '서울잡가'로 확대 통합하는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서울잡가’ 실기평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통합 발표 된 ‘서울잡가’는 서울특별시가 1999년 7월 1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하여 25년간 전승해오던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를 추가하여 확대 통합하고 종목 명칭을 ‘서울잡가’로 개정하여 보유자를 지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실기평가를 하기 위한 심사대상곡을 지정 발표하였으나 전형에 응시한 휘몰이잡가 전승교육사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잡가' 보유자를 위한 심사기일과 실기평가 대상곡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잡가는 유산가를 포함한 12곡 중에서 2곡, 잡잡가 8곡 중에서 1곡, 그리고 휘몰이잡가 6곡 중에서 1곡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지정곡으로는 '12잡가' 중 '적벽가'를, 응시자가 선택하는 자유곡 1곡을 포함하여 총 6곡을 심사 평가 대상곡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기평가 곡목의 선정 방식에 대해 휘모리잡가 전승 후계자들은 심각한 우려와 반발하는 돌발변수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1호인 '휘몰이잡가'의 가치를 무시한 채, 다른 종목과의 무리한 통폐합을 추진하였다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보가 휘몰이잡가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전통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부재를 드러낸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주장을 통해 실기평가 곡목 선정이 실질적으로 '12잡가'에서 3곡, 잡잡가와 휘몰이잡가에서 각각 1곡씩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편향적인 출제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무리한 통합의 의도와 저의가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드러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의 반발, 무시된 전통과 무리한 통합에 대한 저항
휘몰이잡가측 입장
휘몰이잡가 이수자와 전승교육사들은 서울시의 최근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전통을 지키며 배운 ‘휘몰이잡가’를 대하는 서울시의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반발의 근거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은 서울시가 실기평가 대상곡 선정 과정에서 '휘몰이잡가'를 현저히 소외시켰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휘몰이잡가'와 그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결여를 나타내며, 휘몰이잡가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통합과정에 대한 비판
휘몰이잡가의 통합 과정에 대한 비판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과 다수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12잡가' 및 '잡잡가'와의 통합 과정을 서울시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객관성 결여로 보고 있으며 '12잡가'와 '잡잡가', '휘몰이잡가'의 특성에 대한 변별력 부족과 휘몰이잡가만이 가진 독특한 예술적 가치와 깊은 전통적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예능종목의 다양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후계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휘몰이잡가가 지닌 음악적,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들은 통합 과정이 단순히 서로 다른 장르의 무형문화재를 하나로 묶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종목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서울시의 접근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와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져 통합 자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악계의 여론은 ‘휘몰이잡가’와 ‘12잡가‘, ‘잡잡가‘를 통합하는 것은 서양음악의 ’째즈‘와 ’트롯트‘를 노래라는 공통점으로 한 장르로 묶는 것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A 모씨는 ”작업이 들어갔어.“라는 뜻 모를 헛웃음을 내고, 다른 젊은 국악인은 통합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복수의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겠냐면서 말끝을 흐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악전문가는 "기존의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휘몰이잡가'를 창법과 특성이 서로 다른 '12잡가'와 '잡잡가'를 추가 통합하여 서울잡가로 종목 변경한 것이 무리한 결정이긴 하지만, 어차피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통합을 결정해 발표한 것을 민원이 있다하여 결정을 되물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법을 제시한다면, 경기잡가는 경기민요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종목 지정하여 잘 전승하고 있으니 제외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농악의 경우처럼 종목명은 '서울잡가'로 하고 '가- 휘몰이잡가', '나-잡잡가'로 구분하여 예능보유자를 인정하면 그나마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국악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창법이 다른 종목을 하나로 묶을 거면, 차라리 국악이라는 종목으로 하지 그랬냐."라고 하면서 "어느 누가 '12잡가'와 '잡잡가' 8곡, 그리고 창법과 특성이 전혀 다른 '휘몰이잡가' 6곡 모두를 가사를 보지 않고 두루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며 이렇게 무리수를 둔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누군가의 작업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였다.
법적 조치 고려
후계자들은 서울시의 결정이 무형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논란된 서울시의 실기평가 곡목 선정 불균형에 대한 비판으로 제동
'서울잡가'로 확대 통합하는 과정에서 ‘휘몰이잡가’는 종가집과 같은 역할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곡 중에서 단 1곡만이 실기평가 대상곡으로 포함되었고, ’12잡가‘에서는 지정곡까지 3곡, ‘잡잡가‘에서 8곡 중 1곡이 출제되는 등, 서울시의 실기평가 기준 구성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려는 확대 통합의 의도의 속내를 드러내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전통문화와 역사의 보존 및 계승에 대한 서울시문화재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기평가 곡목 선정에 불균형과 공정성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실기평가 안내 공지문에서 서울시문화재 정책과 박나운 주무관은 “휘몰이잡가 중 장기타령을 잡잡가 추천곡으로 배치하여 추첨 확률을 높였다”는 친절한 안내를 통해, 이미 불거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서울시가 실기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서울시 공지 문건
국악타임즈가 사태의 전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확대 통합의 근거로 밝힌 내용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12잡가와 잡잡가를 기존의 휘몰이잡가와 통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후기 이후 서울지역에서는 오늘날 만리동 · 청파동 일대 ‘사계축’의 소리꾼들을 시작으로 해서 도성안 청계천 상류지역인 ‘웃대’와 동대문 · 왕십리 도성바깥 지역인 ‘아랫대’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이 잡가를 공연하였다. 이들은 농한기에 곡식 저장공간을 활용한 ‘소리움’, ‘깊은 사랑’을 무대로 삼아 가사 · 시조로부터 긴잡가와 휘몰이잡가까지 공연하였다.
이 악곡들은 지역적으로 서울 ·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음악적으로도 연관성이 높아 본래 음악인들이 이들 모두를 학습하여 성악 기량을 종합적으로 익히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사성과 음악적 특성, 지역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휘몰이잡가」종목 뿐만 아니라 「12잡가」 · 「잡잡가」를 포괄하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통합 · 확대 지정하였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홈 페이지에 공지한 '서울잡가' 를 소개한 공지사항
서울시는 기존의 '휘몰이잡가'뿐만 아니라 '12잡가'와 '잡잡가'를 포함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통합 및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통합은 서울시 문화재 정책의 복잡성과 혼란을 강조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1991년 7월 1일 ‘휘몰이 잡가’를 단일 종목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는 위에 통합의 근거로 밝힌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휘몰이잡가‘를 단일 종목으로 지정했는가? 아니면 역사학계와 국악학계의 새로운 검증과정을 통해 위 근거들이 새롭게 밝혀져 통합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4년 전 ‘잡잡가’를 단일종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잡잡가'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잡잡가' 측에서는 4년 전 서울시에 ‘잡잡가’를 단일종목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종목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잡잡가' 측의 청원을 기각했다. 그 당시는 어떤 이유로 ‘잡잡가’를 기각했고 현재는 어떤 이유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통합의 당위성을 제안한 의제(議題) 생산자를 밝히고 제안설명과 배경 등을 포함한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해서 2022년 10월 26일 서울시문화재 위원회에서 기존의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까지 포함하여 '서울잡가'로 종목을 변경하여 확대 통합을 의결하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해서 국민과 국악인 모두를 납득시켜 의혹을 해소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전통문화의 전승과 계승이라는 무거운 역사의 짐을 지고 가는 역사의 짐꾼, 국악인들의 허탈한 심정을 위로하고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서울시와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 있다.
서울시문화재 정책과 박나운 주무관은 추후 일정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심사 기일 연기와 관련한 논의는 서울시문화재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또한, 논의될 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차후 일정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전통문화의 투명하고 공정한 보존을 위해, 국악인들의 적극적인 연대로 대응해야
국악타임즈는 최근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정책의 변경에 대한 논란에 주목하고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있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재 보호에 있어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울시의 최근 결정, 특히 ‘서울잡가’ 실기심사의 연기 사태는 심사 대상곡 선정 과정의 불균형과 확대 통합의 논란은 서울시로부터 결자해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의 반발은 우리 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그 보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문화적 가치와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악타임즈는 이 사안의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보도와 전통문화 계승자들과 문화재 관리 주체인 행정기관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필요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재의 보존은 단순한 문화적 활동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논란은 이제 서울시문화재위원들의 몫으로 돌아간 듯하다.
국악계의 명망가들인 문화재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한류의 중심가치이고 원형자산인 국악이 당당한 몫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