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패소… 항소심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5년 4월 25일 오후 2시,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2024년 9월 13일 내려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가 2022년 4월 2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결의가 협회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대의원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이사장 선출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용상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협회가 정관 및 총회 의결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1심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번 2심 판결로 인해 이용상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그와 함께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진들의 지위도 흔들리게 됐다. 협회는 조속한 조직 정상화와 함께 향후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새로운 이사장 선출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가 법과 정관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국악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