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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 법원,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협회는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속보] 법원,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협회는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법원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당분간 홍성덕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25년 5월 8일,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용상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직무정지 기간 동안 협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홍성덕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 과정과 협회 총회의 구성·운영 전반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과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당시 대의원 선출과 배정, 회의 절차의 정당성 등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을 판시하며 "총회 결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현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협회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국악협회는 즉시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협회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재정비되고, 국악인 사회 전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준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협회 비상대책위는 각 시도 지회장과 분과위원장 등 현장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 다음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체제를 새롭게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악계 안팎에서는 "이제 한국국악협회는 특정인 중심의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 전 국악인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협회는 더 이상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협회가 공공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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