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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 한국국악협회, 대안은 무엇인가

 

국악타임즈 최용철 선임 기자 |

 

한국국악협회, 대안은 무엇인가

- 분골쇄신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의 봉화를 올려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위기는 예견된 일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세계가 놀라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 여건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악협회는 관행과 관습을 고집하며 퇴행하고 있다. 오늘은 위기의 원인이 된 몇 가지 요소들을 사례로 대안을 모색하고 쇄신과 혁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국악협회 정관과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은 1961년 11월 21일 제정된 이래 11번의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관은 조직의 헌법과 동일한 권한으로 조직의 목적과 업무집행을 위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이다. 그러한 정관이 모순투성이고 회원들의 변화된 사회적 조건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관에서 강제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각 분과위원회 정/부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정관과 아주 다른 형태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자치조직으로 분과회원들에 의해 분과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위원장이 선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관 어디에도 지회와 지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법인 규정집에서 ‘지회와 지부에 대한 승인 절차 등에 본회 이사장이 지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와 지회, 지부는 서열의 위계에 의한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향토문화와 유기적인 소통과 교류를 이루어내는 합리적 관계로 조정되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 무효 소송도 정관의 모순되는 불합리한 조문들이 분쟁의 불씨가 되었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렇게 모순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정관의 내용들은 국악인들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의 개편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한국국악협회 2021년도 총회 자료집 인건비 지출 현황에서 밝힌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21,970,742원이다.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사무총장 1인의 급여 액수이고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간헐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임시직 아르바이트가 협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는 하루하루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힘겨운 일이다. 최근까지도 한국국악협회에 30여년 간 근무했던 사무국 직원은 1인이었고, 월 급여는 놀랍게도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업무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협회 사무요원의 전문성과 숙련은 지속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선결의 과제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전문성과 조직 관리를 위해서 경영지원, 조직, 기획 등의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고 확충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14개 분과와 지회, 지부를 지원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는 각 장르별 14개 분과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에 지회를 두고 169개 기초자치단체에 지부가 있다. 14개 분과와 지회, 지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각 분과와 지회, 지부를 지원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협의를 통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국악은 하루아침에 예술적 기량을 갖출 수 없는 긴 시간의 반복으로 만들어 내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살아 온 흔적을 오늘에 재현하는 역사예술이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민간단체의 의무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 협의를 당당하게 주장할 당위성이 있다. 문화정책의 물꼬를 끌어올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16개 지회, 169개 지부는 한국국악협회의 규정집에서 명문화 된 내용을 보면 하부 단체로 지휘 감독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회와 지부는 한국국악협회의 위계와 서열로 다루어지는 하부 단체가 아니다. 지회와 지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유형의 향토문화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120여종에 불과했던 향토문화가 1999년에는 1,000여종으로 불어난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지회와 지부는 지역문화를 고양시키고 지역적 전통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는 큰 공헌을 해 왔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지회와 지부를 위한 한국국악협회의 대안은 참정권인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와 지회, 지부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발도 시급하고 필요하다. 한국국악협회는 국내 기업과 단체들에 대한 메세나 정책을 적극 유도하고 권장하여 1기업 1분과, 1기업 1지회의 후원을 통해 분과와 지회의 어려운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기업과 단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후원하고 지원한다는 자긍심으로 참여케 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류의 열풍에 국악이 주체로 인식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은 광속으로 변하고 질주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도 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사단법인의 최대 조직을 갖춘 한국국악협회가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걸 맞는 조직의 리더가 필요하다. 한국국악협회 창립의 정신을 되살리는 조직혁신의 계기가 되어 일취월장하는 한국국악협회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친분의 관계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선출했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역량있는 인재들은 외면하고 관심조차 없는 뼈아픈 현재를 성찰하고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인재를 구별하는 백락일고(伯樂一顧)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졸문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부족하고 미진한 것은 한국국악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으로 넓은 이해를 구한다.

이성복 시인의 “그날”의 한 대목으로 마친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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