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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국악협회가 원로 수습위원들의 중재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

자격없는 정회원, 대의원에 의해 한국국악협회 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
수십억 원의 회비 반환청구 소송
한국국악협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상태

 

한국국악협회가 원로 수습위원들의 중재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

 

다음 내용은 한국국악협회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문평의 안상원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2021년 5월 항소이유서로,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에 대해 나열하고 원심 판결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회원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회원들 수에 따른 대의원 배정결과 및 대의원 선출결과를 또 그렇게 선출된 대의원이 참석한 이사장 선거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경우,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고 결국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결한 모든 총회의 결과 역시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자격없는 정회원과 대의원에 의해 한국국악협회 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결의에 따라 진행된 모든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난맥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있었던 정관 변경도 모두 무효이고 각종 규정도 무효가 됩니다. 더구나 자신이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정회원이 된 것으로 알고 회비를 내왔던 사람들은 회비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만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1심에서 판단한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필연적인 것으로 한국국악협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피고인 한국국악협회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 중의 일부이다. 한국국악협회가 심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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