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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신) 한국국악협회,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당선무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한국국악협회,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는 임원회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가 법원에 의해 선거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제27대 이사장 선거 업무를 제26대 집행부가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공연전통예술과장을 참조로 하는 공문을 통해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한국국악협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당선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항소심이 확정되어 최종 당선무효가 되었습니다.

3.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와 선임된 이사 전원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4. 한국국악협회는 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장 보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제27 대 이사장 선거를 진행하였던 제26대 집행부가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5. 한국국악협회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까지 26대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로 수석 부이사장 김학곤이 직무를 대행중에 있습니다.

 

붙임 1. 1심 판결문

2. 2심 판결문. 끝.

 

제26대 집행부는 공문서에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와 당선자에 의해 선임된 이사 전원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장 보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제27대 이사장 선거를 진행하였던 제26대 집행부가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한국국악협회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까지 제26대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김학곤 수석 부이사장이 직무대행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통보하였다.

 

급물살로 반전하는 한국국악협회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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