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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국악협회 긴급이사회 상보(詳報)

한국국악협회 회원들 초미의 관심보이는 태풍의 눈
낙타에게는 길을 묻지 않는다
법은 제소된 사건에 한해서 위법성을 판단해 판결문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준다
신의 한수를 비켜간 어리석음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은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 긴급이사회 상보(詳報)

 

한국국악협회 회원들 초미의 관심보이는 태풍의 눈

한국국악협회 제26대 긴급이사회에 대한 상세한 현장 스케치를 통해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현장에서 있었던 의견들과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해 독자들의 궁금한 사안들을  조명한다.

구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게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거론하고 있고 그러한 의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월 4일 있었던 긴급총회는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를 준비하는 것에서 국악계의 관심은 태풍의 눈과 같을 수 밖에 없었다.

 

총회를  취재한 기자의 시각으로 격론이 있었던 쟁점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짚어 보기로 한다.

 

쟁점 1)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국악협회 당선자 임웅수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호연 수석 부이사장의 직무수행은 적법한 것인가?

 

쟁점 2)

제26대 집행부가 제27대 이사장 선거를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가 정관과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인가?

 

쟁점 3)

법원 판결의 효력 범위와 한국국악협회 차기 집행부 구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쟁점 1) 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참석한 주민호 이사가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한국국악협회는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월 13일 자로 선거무효가 확정되어 임웅수 당선자의 이사장 직위가 상실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있었던 기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이 사퇴하는 것을 유고로 하여 수석 부이사장을 직무대행자로 위임하였는데 이는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무효이므로 직무대행 위임도 무효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제26대 집행부가 관례를 근거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라며 이런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례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라며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기자가 변호사 등에게 취재한 내용도 위의 주민호 이사의 발언과 같은 의견을 확인하였다.

 

쟁점 2)인 제26대 집행부의 재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가 정관과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다수의 참석한 이사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격론을 벌인 중요 쟁점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김덕수 이사는 수 차례에 걸쳐 김학곤 직무대행자에게 확실한 답변을 하고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김학곤 직무대행은 한국국악협회 규정 제6장 보칙 제25조(규정준용)에 따라 한국국악협회 제22대 이사장 당선자 이성림에 불복한 오갑순의 제소에서 1심에서 패소한 이성림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재선거를 실시한 주체가 전임 집행부였던 관례를 따라 제27대 이사장 선거를 집행한 제26대 집행부가 재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여 달라고 하였다. 

 

한상일 이사는 발언권을 얻어  국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국악협회의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아량이 필요한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를 의장에게 재차 요청했으나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마치 연목구어와 같은 현실이었다.

 

낙타에게는 길을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은 이미 국악계 원로들에 의해 예견된 일이다.

작년 12월부터 한국국악협회의 파행을 우려하는 일부 원로들을 중심으로 쟁송수습위원회가 구성되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수습위원들의 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 물밑에서 치밀하게 논의되었다,

원로들의 수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고 이용상과 피고측 임웅수와 수차에 걸친 회동을 하며 고등법원의 판결 이전에 합의를 제안하였고 서로가 소송을 취하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재선거를 치루는 것을 종용하였으나 양측이 제안에 따르지 않게 되자 수습위원회는 회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안으로 양측은 누가 승소를 하던지 패소를 하던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조건 승복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상은 1심에서 승소하여 고등법원의 승소도 자신하지만 원로들의 제안을 받아 드린다고 하였으나, 피고측 임웅수는  제안을 거부하여 한국국악협회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질주를 멈추지 못하였다. 

 

이때가 이런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원로들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악인들은 이런 결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쟁점3)은 법원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한 혼선으로 인한 한국국악협회 차기 집행부 구성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첨예한 쟁점이었다.

긴급 이사회의에 참석한 제26대 집행부 이사들은 자신들이 이사회의를 통보받고 참석은 하였으나 자신들의 참석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합법적인 주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첫 안건 시작부터 적법성에 대한 격론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전임 당선자측은 그들대로 총회공지를 통해 이사장 선거를 한다고 하고, 제26대 집행부도 총회에서 차기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를 따지는 일이 틀린 말은 아니다.

 

법은 제소된 사건에 한해서 위법성을 판단해 판결문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준다.

 

이 사건은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농악분과의 신규회원에 대한 자격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서 농악분과 169명의 신입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심의하지 않아 농악분과에 할당된 대의원의 구성에 하자가 있었고 그것이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이용상의 소송청구를 재판부가 인용하여 이용상이 승소하였고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패소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무효라는 것을 판단하였을 뿐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는 문제는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이후의 한국국악협회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법률적 판단에 의해 한국국악협회 당선자에 의해 구성된 집행부인 이사회도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단, 이용상의 제소는 이사장 선거무효만을 제소하였기 때문에 27대 총회에서 별개의 선거로 선출된 감사에게는 유일하게 당선자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

 

신의 한수를 비켜간 어리석음

 

그러나 소송과정 중에서 확정 판결전까지 당선자 신분을 유지했던 임웅수 집행부는 차라리 원로들의 쟁송수습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임을 했다면 판결전 사임이니까 유고가 되고 유고로 인한 이호연 수석부이사장을 직무대행자로 위임해서 이호연 집행부에 의한 재선거를 치루는 것이 신의 한수가 되는 묘책이 될 수 있었다.

 

이길수 있었던 백 가지의 수를 현란하게 비켜가면서 꼼수로 일관하며

"나는 당선된 잘못 밖에 없다"는 비명은 초라하다.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은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 사무국도 사태의 전말에 대한 깊은 사색이 필요하다.

한국국악협회는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지는 격으로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사무국은 한국국악협회 회원을 위해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슬기로운 대처를 통해 한국국악협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조롱거리로 희화화되었던 ‘옥쇄들고 나르샤’와 같은 경거망동으로 국악인들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은 쓰나미 밀려오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미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현명함을 충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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