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의 민낯
“살아가면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 김오현 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키를 오른손에 쥐고 저의 머리를 찍어서 머리에서 피가 흐른 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려 하였으나 같이 있던 지인분의 '너 국악 그만할래!' 그 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참았던 제가 항상 비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공연 리허설 중 '다리절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 암전으로 가자!'는 말을 한 적도 있을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사람입니다. 진도군립 예술 감독에 이러한 사람이 다시 채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원 장애인 한홍수는 2023년 11월 16일(목) < 2024년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채용 >이 공고되자,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전 감독 김오현이 2024년 새 감독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고자 진도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23일(목) 오늘까지 4일째 페이스북(Facebook)에 사진과 함께 매일 간략한 내용을 함께 담아 올리고 있다.
한홍수는 2004년에 진도군립민속예술단에 입단한 20년 장애인 단원이며, 김오현은 2002년부터 연출단장 직이 신설되어 3기, 4기 연출단장으로 4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예술 감독으로 6년 도합 10년간 진도군립민속예술감독이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이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수자, 이수자, 전승교육사, 보유자(인간문화재) 4단계 중 3단계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으로 보아 김오현의 장애인 한홍수에 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6조(차별금지),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4조(문화 · 예술활동의 차별금지)을 위반한 행위이다. 제49조 ①항에 의하면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김오현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 감독 자격 결격사유는 물론,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자격유지 심의 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진도군을 대표하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 감독으로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한홍수가 1인 피켓시위를 한다는 것은 지금껏 사과도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도 없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사회생활을 한다고 미루어 볼 수 있다. 김오현 국가무형문재 전승교육사의 민낯은 국가무형문재 전체를 욕 먹이는 심히 부끄러운 모습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예를 중시했으며, 예는 사람의 외적 행위에 의해서 표출된다. 표출된 즐거움 락(樂), 쾌락이 음성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바로 악(樂)이다. 악은 음악(音樂)을 뜻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예와 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의 도덕적 교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람이 닦아야 할 덕목의 의미가 크다.
악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를 다하고 생활화하여야 한다. 악을 업(業)으로 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김오현이 출중한 기예(技藝)를 가진 인물이라면 성품이 예를 우선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합당하지 않은 김오현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숙하여야 하며, 악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의 자세를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고쳐야 할 것이다.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국가무형문화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문화재이다. 해당 기예의 실현 능력을 전승계보에 따라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여 반드시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 전수해 주어야 문화재의 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험난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켜야 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자, 이수자, 전승교육사, 보유자는 아무나 될 수 없으며 굳은 심지와 곧은 심성으로 매진하여야 이룰 수 있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사람이 닦아야 덕을 쌓는 자세로 예술을 실현해야 훌륭한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다. 일례로 4대 국새 제작과정의 비리로 구속 수감된 4대 국새 제작단장의 경우 수차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김오현의 내일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