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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 피고가 되어 법정으로 간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악타임즈 | 최용철 선임기자

 

[단독] 한국국악협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악타임즈는 한국국악협회가 한류의 중심에서 협회의 역할과 코로나의 여파로 악전고투하는 국악인을 위한 대의기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충정으로 5회에 걸쳐 ‘한국국악협회,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국악타임즈는 한국국악협회가 국악인들을 위한 대의 기구이며 국악인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절대적 책임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국악인을 위한 협회, 국악인에 의한 협회로 자리매김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1) 한국국악협회 무엇이 문제인가

http://gugaktimes.com/news/article.html?no=28048

 

2) 피고가 되어 법정으로 간 한국국악협회

 

2020년 2월 25일 한국국악협회 총회에서는 27대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었다.

기호 1번 임웅수, 기호 2번 김학곤, 기호 3번 이용상 등 3인이 후보로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임웅수(66표), 김학곤(30표), 이용상(71표)를 득표하여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결선투표에서 총 164명이 투표하여 임웅수(86표), 이용상(78표)를 득표하여 임웅수 후보가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당선자 임웅수 이사장은 전형위원을 만들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수석 부이사장에 이호연을, 상임이사에 이동준을 임명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대의원에 문제를 제기한 이용상 후보에 의해 한국국악협회는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의 격랑의 소용돌이를 만나게 되었다.

 

소송 청구원인은 2017년 7월 27일에 있었던 농악분과의 신입회원이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의 정회원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신입회원 152명이 정회원에 포함되어 13명의 대의원을 선출한 농악분과 총회가 불법임에도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이로인해 임웅수가 원고 이용상에게 8표 차이로 당선되었다며 이는 정관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이사장 선거 당선무효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50여 차례의 서증 공방으로, 한국국악협회는 오랜 관행과 관습을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이용상의 청구를 인용하여 한국국악협회는 패소하였다. 1심에서 패소한 한국국악협회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사건을 심리중에 있다.

 

소송은 당사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양시론이나 양비론으로 시시비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미풍양속과 전통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악인들의 자존에 상처를 남기는 일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이번 소송이 남다른 이유는 제소한 사람이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와 부이사장을 지낸 사람이고, 피고는 한국국악협회이다. 영문도 모르고 법정으로 끌려간 한국국악협회는 그간 정관과 규정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한 치도곤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관행과 관습은 법 앞에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60년의 전통으로 대한민국의 국악을 호령했던 한국국악협회의 씁쓸한 모습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법적으로는 당선자 임웅수도 억울한 피해자이다. 그러기에 원고도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몇몇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악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국악협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중구난방으로라도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악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우리 내면을 지탱하게 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패자는 반성해야 하고 승자는 겸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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