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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 한국국악협회, 환골탈태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환골탈태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국악협회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한 해이다.

그러나 한국국악협회의 현실은 국악인들의 냉소와 무관심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제27대 임웅수 이사장은 각종 행사 인사말에서 백만 국악인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며 13개 분과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 시, 도 지회 및 169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내 최대의 조직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한국국악협회의 조직과 위용을 자랑하고 싶은 심정은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국악협회가 2021년도 제60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자료집에 의하면 기존회원은 561명이고 신규가입 회원이 283명으로 총회원의 숫자는 844명에 불과한 초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국악협회의 현재의 처지와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다. 한국국악협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방만한 협회 운영과 무능한 경영, 독단적인 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27대 이사장에 당선된 임웅수 이사장은 인사 배치에서부터 무리수를 두었다. 한국국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년간 42억 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악강사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사업단에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박정곤 상임이사를 강제 해고하고 한국국악협회 업무와는 무관한 자신의 지인을 본부장에 보직하면서 독단과 전횡의 내홍이 시작되었다.

 

강제 해고된 박정곤 본부장이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서울노동위원회에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고발하여 피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임웅수 이사장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합의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자 채권자 박정곤 상임이사는 문화예술위원회 입출금 통장을 압류하였고, 이로 인해 대외적인 업무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문화예술위원회가 2021년도 사업에서 한국국악협회를 국악강사지원사업에서 탈락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국악계의 중론이다.

 

한편 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는 이사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협회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제도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당연히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사장은 독단적인 판단으로 총회에서 위임받아 자신이 임명한 이동준 상임이사를 업무처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상임이사의 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러한 이사장의 독단과 전횡의 좌충우돌은 오늘의 한국국악협회가 국악인들에 의한 지지와 관심에서 멀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한국국악협회는 1년간의 사업을 결산해서 보고하는 정기총회를 매년 사업년도 마감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에 보고 된 세입/세출 보고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회계부실과 방만한 예산 집행 등으로 재정 운영의 난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두 개의 계정에 목적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나는 국악을 위해 헌신하시다 타계하신 선인들을 추모하는 선인추모기금이 있고 또 하나는 국악인의 자녀와 국악을 전공하는 후학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기금으로 총회의 결의없이는 집행할 수 없는 기금인데 수 억 원이었던 목적기금이 2021년 총회 자료집에 보고된 금액은 천 백 만원이 고작이다.

 

앞서 밝힌 것 같이 2021년 한국국악협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회원은 561명이고, 신규가입 회원은 283명이다. 이것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회원이 561명×60,000(년회비)=33,660,000이고 신입회원이 283×40,000(입회비)/60,000(년회비)=28,300,000이다.

그러나 총회자료집에서는 회비수입으로 45,356,000으로 보고되었고, 신입회원 입회비와 회비수입으로 15,325,000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다른 항목에서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는 다를 수도 있다. 회원들이 년회비를 전액 납부하였거나 일부만을 납부하였을 경우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실과 다른 가상의 허수로 보고하였다. 지급수수료 변호사비와 감사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16,151,12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 하였는데, 감사 사례비 400,000원을 제한 금액은 사실과 다른 가상의 숫자로 회계를 부정한 것이다.

위 금액은 강제 해직된 박정곤 본부장이 해직된 다음 달부터 근로계약상에 남은 기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2,7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최종 합의금은 1,700만원으로 중재를 받아들였고 한국국악협회는 3회에 걸쳐 완제하였는데 박정곤에게 지출된 1,700만원은 결산서 어디에도 지출 항목이 없다. 이는 변호사 및 감사 사례비로 지출된 것으로 허위로 기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총회자료는 감사들에 의해 사무 감사와 회계 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수정 되어야 함에도 한국국악협회의 두 감사는 오히려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감사 의견으로 격려하였고, 한국국악협회의 회계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삼영회계법인은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짜증을 내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구렁이 담장을 넘는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환골탈태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볼 멘 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오죽했으면이라는 동조하는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넘어진 김에 절하고 가자”는 속담같이 한국국악협회의 아주 오래된 관습과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 한국국악협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집단지성이 절실할 때 이다.

 

세상은 한류로 들썩이고 있다.

“한류의 중심 가치에는 국악이 뿌리”라고 입 모아 말한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는 작은 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문화유산의 상속자들이 만들어 내는 진면목을 기대해 본다.

태산이 가까우면 태산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중국의 속담이 있다

있을 때 잘하자.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가마를 탄 사람은 가마꾼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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