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 한국국악협회 법정을 달군 증인심문

국악타임즈 최용철 선임 기자 |

 

 

한국국악협회 법정을 달군 증인심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당선무효 항소심 4차 공판이 2021년 11월 18일 10시 15분 서울고등법원 4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원고와 피고측이 내세운 증인을 상대로 40여분을 넘기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며 법정을 후끈 달구었다.

법정에는 원고 이용상과 피고측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자 임웅수도 방청석에 입회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원고측에서는 김학곤 전 부이사장을, 피고측에서는 정인삼 전 이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쟁점인 한국국악협회 이사회가 신입회원에 대한 입회 심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항소심 막바지의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다.

 

먼저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정인삼 증인은 인정심문을 마치자 피고측 변호인의 심문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이사로 재임하였고 재임기간 딱 한 번 신입회원 심의가 있었는데 신입회원으로 입회한 사람이 많아 좋다고 하면서 박수로 입회를 환영하자는 게 고작이었다고 하며, 심지어 남녀에 대한 구분도 없었고 호명조차 없이 뭉뚱거려서 박수로 통과시킨 게 전부였다라고 하며 이것이 신입회원에 대한 심의인지는 모르겠다라며 한국국악협회 정회원 입회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조차 기억에 없다라고 피고측 증언을 마쳤다.

 

원고측 변호인이 반대심문을 통해 증인은 농악분과 회원인가를 물었고 증인이 “네”라고 답하자 이사장 당선자인 임웅수와 사제지간의 특수한 관계인가를 추궁하였고, 정인삼 증인은 국악인들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일상적이며, 분과위원회도 친목을 나누는 단체라고 하자 원고측 변호인은 2020년 2월에 있었던 이사장 선거에서 임웅수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도와 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선거운동을 한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하였다.

원고측 변호인이 이사회 신입회원 심의가 딱 한번 뿐이었나라고 하자 그렇다고 답변했고, 재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딱 한번 뿐이었나라고 재차 물었고, 증인은 그렇다 딱 한번 뿐이었다고 말하며 피고측 증인 심문을 마쳤다.

 

이어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곤 전 부이사장에 대한 심문으로 이어졌다. 재판부에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서명한 적이 있냐고 묻자 서명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어 2005년 3차 이사회 회의록에 분과위원장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신입회원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한 것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25년간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고쳐보려고 2020년에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에 출마하여 30표를 득표하기도 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이 27대 이사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임웅수후보를 지지 했나라고 묻자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했는데 그 때 임웅수 후보가 나에게 찾아와서 큰 절을 하면서 도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임웅수 후보를 지지했다. 그리고 임웅수가 당선되고 부이사장을 하라고 했지만 내가 포기하였다라고 답하고 원고측 증인 심문을 마치자 피고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반박 심문이 불을 뿜었다.

 

신입회원을 4년에 한 번씩 심의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규정은 없으나 그렇게 했다라고 답했고, 그렇다면 신입회원은 정회원이 되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하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모른다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회원승인 절차도 없이 회비는 내야 했나라고 묻자 회비납부 여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답을 하자 피고측 변호인이 2009년 43차 이사회에서 입회여부도 모른채 의결 정족수로 행사한 분과총회는 무효가 아닌가라고 추궁하듯 묻자 나는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측 변호인이 증인을 향해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에서 정회원 승인이 거부된 적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없었다고 답변했다. 홍성덕이사장 재임시에는 신입회원 승인 과정이 없었나라고 재차 증인에게 질문하자 집행부에 위임했다라며 위임도 승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양측 변호인에게 심문을 끝마칠 것을 요구하였다.

 

양측 변호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유불리에 따른 질문을 추가하였으나 팽팽한 긴장감과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을 해 증인 심문을 마쳤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23일 10시 50분에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한다고 하며 재판을 마쳤다.

 

국악인으로 일생을 사신 노구의 원로국악인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고 공박하는 모습이 한국국악협회가 위기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모습이다

 

“원로 선생님 두 분이 법정에서 선서하시는 모습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라고 뒷 말을 남기고 떠나는 어느 국악인의 뒷 모습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누구를 위한 다툼인가

무엇을 위한 다툼인가

건투를 빈다.

배너